「훌리건과 벌컨」, 정당이 납치된 시대의 죽비소리
장훈 교수는 훌리건들 반대편에는 벌컨(Vulcan)들이 포진해 있다고 역설한다. 벌컨은 감정을 억제하고 이성과 논리를 바탕으로 하는 합리적 판단을 중시하는 시민들을 뜻한다. 장훈 교수는 벌컨들이 소란스러운 지금의 정치판에서 설 자리를 잃은 채 깊은 침묵 속에 빠져버렸다고 「훌리건과 벌컨」에서 긴 한숨을 내쉬며 개탄했다. 훌리건의 득세와 벌컨의 퇴조 현상은 상식적 민심과는 나날이 동떨어져가는 이른바 당심에 무기력하게 휘둘려온 최근 20여 년 동안의 한국 정당정치의 족적에서 뚜렷하게 증명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이민호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고지서가 5년의 제척기간 경과 후 도달됐고, 공시송달 절차도 누락됐다면 그 처분은 효력이 없다며 해당 경찰서에 취소를 권고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고지서가 5년의 제척기간 경과 후 도달됐고, 공시송달 절차도 누락됐다면 그 처분은 효력이 없다며 해당 경찰서에 취소를 권고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경찰관이 교통법규 위반자에게 발송한 과태료 고지서가 제척기간이 지난 후에야 도달됐고, 공시송달 절차도 생략되었다는 이유로 해당 처분의 효력이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에 권익위는 과태료 부과 처분을 취소할 것을 해당 경찰서장에게 시정 권고했다.
문제의 발단은 2019년 8월 1일, ㄱ씨가 무인 단속카메라에 의해 규정 속도 위반으로 적발되면서 시작됐다. 담당 경찰관은 사전통지서와 과태료 고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했으나 ㄱ씨에게 도달하지 않았고, 이후 2024년 12월 17일이 되어서야 ㄱ씨의 자녀가 이를 수령하면서 교통법규 위반 사실을 인지하게 됐다.
ㄱ씨는 과태료 부과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후 올해 1월, 공시송달 등 법적 절차가 생략된 점을 지적하며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는 조사 결과 고지서가 실제 도달되지 않았고, 공시송달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은 채 제척기간이 지난 뒤에야 수령된 점을 확인했다.
현행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9조 제1항은 행정청이 질서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이번 과태료 처분이 무효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박종민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과태료는 국민 재산에 직접적 영향을 주는 행정 처분인 만큼 절차적 요건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며 “향후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경찰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사례를 통해 행정청의 송달 절차에 대한 책임성을 재차 환기하며, 제척기간 내 유효한 처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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