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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 ‘압구정 현대’ 상표권 사수 총력…“정체성 계승은 당연한 책임” - ‘압구정 현대’·‘압구정 현대아파트’ 등 4건 상표권 출원…법무법인과 협업해 엄정 대응 - 제3자 이의 제기에도 “명칭은 단순 상표 아닌 역사·가치 담은 정신” - 상표권 등록 후 조합 활용 방안도 검토…입주민 권리 보호에 주력

윤승원 기자

  • 기사등록 2025-05-12 1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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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이 서울 강남의 상징인 ‘압구정 현대아파트’의 명칭과 브랜드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 상표권 등록에 본격 나섰다. 이와 관련해 현대건설은 대형 법무법인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무단 사용이나 가치 훼손 시 강경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대건설은 지난 2월 `압구정 현대(압구정 現代)`, `압구정 현대아파트(압구정 現代아파트)` 등 총 4건의 상표권을 출원하고 우선심사를 요청했다.

현대건설은 지난 2월 ‘압구정 현대(압구정 現代)’, ‘압구정 현대아파트(압구정 現代아파트)’ 등 총 4건의 상표권을 출원하고 우선심사를 요청한 상태다. 이후 특허청은 지난달, 기등록 상표와의 유사성 관련 보완을 요구하는 의견제출통지서를 발송했다.

 

이에 따라 현대건설은 대형 법무법인을 선임해 통지서 대응 작업에 착수했으며, 명칭 무단 사용 방지와 상표권 확보를 위한 전략을 체계적으로 마련하고 있다. 상표권이 등록될 경우 해당 명칭에 대한 권리를 입주자 조합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 중이다.

 

현대건설은 “압구정 현대”라는 명칭이 단순한 상표를 넘어 반세기에 걸친 대한민국 고급 주거문화의 정체성을 상징한다고 설명했다. 1975년 착공된 압구정 현대아파트는 고층 스카이라인, 획기적 평면 설계, 넓은 발코니, 뛰어난 입지 등을 바탕으로 당시 주거문화를 혁신한 상징적 존재로 평가받아 왔다.

 

특히 최근에는 한 제3자가 특허청에 “상표 등록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서를 제출하며 논란이 불거졌지만, 현대건설은 이를 “입주민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이례적 개입”으로 규정하고 강경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회사 관계자는 “시대와 역사를 대표하는 이름은 단순한 브랜드가 아니라 본질적 가치와 궤적을 담은 정신”이라며 “현대건설은 ‘압구정 현대’라는 고유한 정체성을 계승할 수 있는 유일한 기업으로서, 그 연혁과 의미를 철저히 지켜내고 새로운 시대를 함께 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압구정 현대아파트는 현재 재건축 추진이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브랜드 명칭과 상표권 확보는 향후 단지 리뉴얼 및 재정비 과정에서 입주민 권익과 자산 가치를 지키기 위한 핵심 요소로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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