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훌리건과 벌컨」, 정당이 납치된 시대의 죽비소리
장훈 교수는 훌리건들 반대편에는 벌컨(Vulcan)들이 포진해 있다고 역설한다. 벌컨은 감정을 억제하고 이성과 논리를 바탕으로 하는 합리적 판단을 중시하는 시민들을 뜻한다. 장훈 교수는 벌컨들이 소란스러운 지금의 정치판에서 설 자리를 잃은 채 깊은 침묵 속에 빠져버렸다고 「훌리건과 벌컨」에서 긴 한숨을 내쉬며 개탄했다. 훌리건의 득세와 벌컨의 퇴조 현상은 상식적 민심과는 나날이 동떨어져가는 이른바 당심에 무기력하게 휘둘려온 최근 20여 년 동안의 한국 정당정치의 족적에서 뚜렷하게 증명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윤승원 기자
금융위원회가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해 여신전문금융회사와 대형 대부업자에게도 본인확인 조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 개정안을 12일부터 입법예고했다.
금융위원회가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해 여신전문금융회사와 대형 대부업자에게도 본인확인 조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 개정안을 12일부터 입법예고했다.
해당 개정안은 6월 23일까지 의견을 수렴하며, 올해 3분기 중 공포 후 6개월 이내 시행될 예정이다.
그동안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은행 등 금융회사에만 적용돼 대출을 신청하거나 금융상품을 해지하는 경우, 본인확인을 의무화했다.
그러나 계좌 개설 권한이 없는 신용카드사, 캐피탈사, 대부업체 등은 법적 대상에서 제외돼 사각지대가 존재했다.
하지만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 수법이 고도화되며 신용카드사의 카드론, 캐피탈 및 대부업체의 비대면 대출을 악용한 피해가 급증하자, 금융위는 대출업체에도 본인확인 절차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안은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를 제외한 여신전문금융회사 전체와 자산 500억 원 이상 대부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이들 기관도 대출 신청 시 금융회사에 등록된 전화로 확인하거나, 대면 또는 금융실명법상 비대면 실명확인 방식으로 본인 확인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
금융위는 이 조치가 보이스피싱 차단에 실질적 효과를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정안 전문은 금융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 제출은 일반우편, 전자우편, 팩스를 통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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