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훌리건과 벌컨」, 정당이 납치된 시대의 죽비소리
장훈 교수는 훌리건들 반대편에는 벌컨(Vulcan)들이 포진해 있다고 역설한다. 벌컨은 감정을 억제하고 이성과 논리를 바탕으로 하는 합리적 판단을 중시하는 시민들을 뜻한다. 장훈 교수는 벌컨들이 소란스러운 지금의 정치판에서 설 자리를 잃은 채 깊은 침묵 속에 빠져버렸다고 「훌리건과 벌컨」에서 긴 한숨을 내쉬며 개탄했다. 훌리건의 득세와 벌컨의 퇴조 현상은 상식적 민심과는 나날이 동떨어져가는 이른바 당심에 무기력하게 휘둘려온 최근 20여 년 동안의 한국 정당정치의 족적에서 뚜렷하게 증명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전세보증금 미반환에 따른 전세 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임차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의 지원 한도를 기존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한다고 15일 밝혔다.
성남시, 전세보증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확대...최대 40만 원
이번 지원금 확대는 국토교통부의 지침 개정에 따라 시행되는 것으로, 2025년 3월 31일 이후 보증에 가입한 경우부터 적용된다. 기존에 3월 30일 이전에 가입한 경우는 종전과 같이 최대 30만원까지 지원된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해 보증 효력이 유효한 무주택자로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요건(청년 5000만원, 청년 외 6000만원, 신혼부부 7500만원 이하)을 충족해야 한다.
청년(19∼39세) 및 신혼부부는 기납부한 보증료 전액을, 그 외 대상은 보증료의 90%를 최대 4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외국인 및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반환보증 의무가입 대상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등록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동일 기초지자체에 2년 이내로 재신청하는 경우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정부24 내 `보조금24`를 통한 온라인 접수 또는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을 통해 가능하다.
성남시 관계자는 "이번 보증료 지원 확대가 시민의 전세 사기 피해 예방과 주거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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