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훌리건과 벌컨」, 정당이 납치된 시대의 죽비소리
장훈 교수는 훌리건들 반대편에는 벌컨(Vulcan)들이 포진해 있다고 역설한다. 벌컨은 감정을 억제하고 이성과 논리를 바탕으로 하는 합리적 판단을 중시하는 시민들을 뜻한다. 장훈 교수는 벌컨들이 소란스러운 지금의 정치판에서 설 자리를 잃은 채 깊은 침묵 속에 빠져버렸다고 「훌리건과 벌컨」에서 긴 한숨을 내쉬며 개탄했다. 훌리건의 득세와 벌컨의 퇴조 현상은 상식적 민심과는 나날이 동떨어져가는 이른바 당심에 무기력하게 휘둘려온 최근 20여 년 동안의 한국 정당정치의 족적에서 뚜렷하게 증명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윤승원 기자
공공주택지구 지정으로 퇴거 통보를 받은 고시원 거주자 38명이 ‘주거용 건축물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이전비 보상을 받지 못할 뻔했으나,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으로 주거이전비와 이사비를 지급받게 됐다.
고시원 구조 및 사진
이번 결정은 고시원이 비록 형식상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돼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주거공간으로 사용되고 있었다면 주거이전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분명히 한 사례다.
국민권익위는 지난 4월 11일, 고시원 거주자들과 서울주택도시공사 간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조정안을 최종 확정했다. 조정안에 따라 고시원 전입신고를 한 뒤 실제 거주하며 일상생활을 영위한 세입자들은 주거이전비와 이사비를 지급받게 된다.
고시원 거주자 A씨 등은 해당 고시원에서 오랜 기간 거주했지만, 공공개발 편입에 따른 보상 대상에서 제외되자 지난 1월 국민권익위에 집단민원을 제기했다. 서울주택도시공사는 고시원이 ‘주거용 건축물’이 아니므로, 토지보상법상 주거이전비 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그러나 권익위는 법원의 유사 판례와 주택법 개정을 통한 고시원의 ‘준주택’ 분류, 전입신고 여부, 실질적인 생활 유지 여부, 동일 지구 내 유사 형태의 쪽방촌 세입자에 대한 보상 사례 등을 종합 검토해 “형식보다 실질이 중요하다”는 원칙 아래 조정안을 도출했다.
조정에 따라 신청자 38명 중 보상계획공고일 기준으로 사업지구 내에서 3개월 이상 거주 사실이 확인된 경우, 1인 가구 기준 1,052만 2,200원의 주거이전비와 88만 2,520원의 이사비를 지급받는다. 요건을 일부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도 일정 조건에 따라 이사비는 지급된다.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은 “이번 조정은 주거 취약계층의 현실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결정”이라며 “앞으로도 고시원, 쪽방촌 등 열악한 주거환경에 놓인 계층이 최소한의 주거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과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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