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훌리건과 벌컨」, 정당이 납치된 시대의 죽비소리
장훈 교수는 훌리건들 반대편에는 벌컨(Vulcan)들이 포진해 있다고 역설한다. 벌컨은 감정을 억제하고 이성과 논리를 바탕으로 하는 합리적 판단을 중시하는 시민들을 뜻한다. 장훈 교수는 벌컨들이 소란스러운 지금의 정치판에서 설 자리를 잃은 채 깊은 침묵 속에 빠져버렸다고 「훌리건과 벌컨」에서 긴 한숨을 내쉬며 개탄했다. 훌리건의 득세와 벌컨의 퇴조 현상은 상식적 민심과는 나날이 동떨어져가는 이른바 당심에 무기력하게 휘둘려온 최근 20여 년 동안의 한국 정당정치의 족적에서 뚜렷하게 증명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전기수 기자
고용노동부가 학교법인 강원학원(강원중·강원고)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다수의 교직원이 장기간에 걸쳐 심각한 직장 내 괴롭힘을 겪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고용부는 총 27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범죄 인지와 함께 총 2억6,9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고용노동부가 학교법인 강원학원(강원중 · 강원고)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다수의 교직원이 장기간에 걸쳐 심각한 직장 내 괴롭힘을 겪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특별감독은 이사장과 상임이사(배우자)를 중심으로 교직원에게 지속적으로 사적 업무를 지시하고 폭언·모욕 등 부당한 대우를 했다는 신고에 따라 이루어졌다. 확인된 피해자만 30여 명에 달하며, 가해자 6명에게는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과태료 총 2,200만 원이 부과됐다.
주요 괴롭힘 사례로, 이사장은 교직원에게 자택으로 매일 점심이나 떡을 배달하도록 하고, 병원 진료 시 운전 시중을 들게 했으며, 교사들에게 잡초 제거나 잔디 깎기 등 부당한 지시를 내렸다.
이사장 부인인 상임이사는 교직원에게 머리 손질을 지시하고 명절 인사, 선물 상납, 음식 만들기를 강요하는 등 사적 업무에 교직원을 동원했다.
또한 교장·교감 등 일부 관리자들은 교사들에게 학교 텃밭 농작물 재배, 보수공사 지원, 모금 실적 질책 등 부당한 업무지시를 한 사실도 드러났다.
직장 내 괴롭힘 외에도 임금에서 교직원 동의 없이 매달 2만 원을 공제해 ‘학교 잡비’로 사용하는 등 총 1억2,200만 원의 임금을 체불했으며, 지방공무원법을 근거로 법정 수당을 적게 지급한 사실도 확인됐다.
이 외에도 근로계약서 및 임금명세서 미작성, 채용 시 출신지역 기재 요구, 채용서류 미반환 등 기초노동질서와 공정채용 규정을 위반한 사례도 적발됐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도 총 11건에 달했다. 건강검진 미실시, 안전표지 미부착 등 기본적인 산업안전 기준조차 지켜지지 않았으며, 이에 따라 1억5,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이번 사태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위반 사항에 대한 사법처리와 과태료 조치뿐만 아니라 조직문화 개선 계획을 수립·이행하도록 요구하고, 그 이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또 교육부 및 교육청과 협력해 유사 사례 방지 및 제도 개선에 나설 계획이다.
특별감독이 시작되자 강원학원 측은 긴급 이사회를 열고 이사장과 상임이사의 사임을 의결했다.
김민석 고용노동부 차관은 “이 사건은 다수 교직원이 오랜 기간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감내한 심각한 직장 내 괴롭힘 사례”라며 “향후 유사한 사건 발생 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강도 높은 특별감독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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