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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전세사기 뿌리 뽑는다…공인중개사 2,500곳 민관 합동점검 - ‘안전전세 프로젝트’ 참여·불법 의심 중개업소 8주간 집중 점검 - 실천과제 이행 미흡 시 행정처분…위법행위 적발 땐 수사 의뢰도 - 도민 안심 위한 공정·투명한 부동산 거래 환경 조성 목표

윤승원 기자

  • 기사등록 2025-04-14 08:3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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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4월 14일부터 6월 6일까지 8주간, 공인중개사무소 2,500개소를 대상으로 민·관 합동점검에 나선다. 도는 실천과제 이행 여부와 불법 중개행위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펴 전세사기 피해를 차단하고 도민의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겠다는 방침이다.

 

경기도가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4월 14일부터 6월 6일까지 8주간, 공인중개사무소 2,500개소를 대상으로 민 · 관 합동점검에 나선다.

이번 점검은 ‘안전전세 프로젝트’에 참여한 중개사무소 2,000개소와, 전세피해지원센터 신고 및 민간 모니터링을 통해 불법 중개가 의심되는 500개소 등 총 2,500개소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점검은 도와 시·군 부동산 부서, 민간단체인 ‘안전전세 관리단’이 함께 참여하는 민·관 합동 방식으로 실시된다.

 

‘안전전세 프로젝트’는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된 전세사기 예방 캠페인으로, 공인중개사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위험물건 중개 금지, 권리관계 정보 제공 등 10가지 실천과제를 이행하도록 하고 있다. 올해 3월 기준, 경기도 전체 중개사무소의 약 46%인 1만 4,173개소가 참여하고 있다.

 

도는 이번 점검을 통해 실천과제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이행이 미흡한 사무소에 대해 재교육을 실시하거나, 반복적인 불이행 또는 불참 사무소에 대해서는 등록 말소 등 행정처분도 검토할 계획이다.

 

불법 중개행위가 의심되는 사무소에 대해서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의무 위반, 전세 계약 시 중요정보 허위 제공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하며, 위법사항이 드러날 경우 행정처분뿐 아니라 경찰 수사까지 의뢰한다는 방침이다.

 

경기도는 이번 점검을 통해 ‘안전전세 프로젝트’의 신뢰도를 높이고, 공인중개사에게 책임감을 부여함으로써 전·월세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손임성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공정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도민 피해를 예방하는 데 이번 점검의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민·관 협력을 통해 도민이 신뢰할 수 있는 전세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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