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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청년·신혼 매입임대주택 3천 호 청약 접수 시작 - 수도권 1,421호 포함 전국 3,003호 공급 - 청년은 시세의 절반 이하, 신혼부부는 최대 70% 할인 - 오늘부터 9일까지 청약접수…6월 예비입주자 발표

윤승원 기자

  • 기사등록 2025-04-07 09:5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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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7일부터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전국 3,003호의 매입임대주택 청약 접수를 LH청약플러스를 통해 시작했다고 밝혔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7일부터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전국 3,003호의 매입임대주택 청약 접수를 LH청약플러스를 통해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급되는 매입임대주택은 청년층 1,666호, 신혼·신생아 가구에 1,337호로 구성됐으며, 수도권에는 총 1,421호가 배정됐다.

 

매입임대사업은 LH가 도심 내 신축 및 기존 주택을 매입한 뒤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하는 정책으로, 지난해 경쟁률은 청년층 53대 1, 신혼·신생아층 6대 1에 이를 정도로 수요가 높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만 19세부터 39세의 청년과 대학생, 취업준비생이 신청할 수 있다.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서 767호, 그 외 지역에서 899호를 모집하며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40~50% 수준이다.

 

입주자는 최대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고, 입주 후 혼인할 경우 거주기간이 20년으로 연장된다. 특히 학업과 취업으로 이사가 잦은 청년층의 생활 여건을 반영해 냉장고와 세탁기, 에어컨 등 빌트인 시설을 갖춘 주택도 제공된다.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은 결혼 7년 이내 예비부부 및 신혼부부와 신생아 가구가 신청 대상이다. 수도권 654호, 그 외 지역 683호가 공급되며, 소득과 자산에 따라 신혼·신생아Ⅰ, Ⅱ로 구분된다.

 

신혼·신생아Ⅰ 유형은 다가구나 다세대주택을 주변 시세의 3040% 수준으로 최장 20년간 거주할 수 있다. 반면 신혼·신생아Ⅱ 유형은 아파트나 오피스텔을 시세 7080%의 준전세 방식으로 제공하며, 최장 10년, 자녀가 있는 경우 최대 14년까지 거주 가능하다.

 

청약 신청은 LH청약플러스를 통해 4월 9일까지 진행된다. LH는 이달 중 서류심사 대상자를 선정해 입주 자격 검증을 마친 뒤 오는 6월 예비입주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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