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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최대 40만 원으로 확대 - 기존 최대 30만 원 → 40만 원으로 인상…3월 31일 가입자부터 적용 - 청년·신혼부부는 보증료 전액 지원…청년 외는 최대 90% 지원 - 온라인 및 주민센터 신청 가능…전세사기 예방 위한 실질적 혜택 기대

윤승원 기자

  • 기사등록 2025-04-02 1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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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전세사기 피해 예방과 임차인 부담 경감을 위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의 지원 한도를 기존 최대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인상한다고 2일 밝혔다.

 

경기도는 전세사기 피해 예방과 임차인 부담 경감을 위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의 지원 한도를 기존 최대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인상한다고 2일 밝혔다.

경기도(도지사 김동연)는 전세사기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무주택 임차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시 발생하는 보증료에 대한 지원 금액을 기존 최대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3월 31일 이후 보증 가입자부터 적용된다.

 

이번 보증료 지원 확대는 국토교통부의 지침 개정에 따른 것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보증보험(SGI), 한국주택금융공사(HF) 등 주요 기관에서 제공하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상품에 가입한 임차인에게 해당된다.

 

지원 대상은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의 무주택 임차인으로, ▲청년(만 19~39세) 및 신혼부부는 기납부한 보증료 전액(최대 4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고, ▲그 외 일반 임차인은 보증료의 90%(최대 40만 원)를 지원받는다. 소득 요건은 청년 5천만 원, 일반 임차인 6천만 원, 신혼부부는 7천500만 원 이하다.

 

다만,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외국인,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등록 임대주택 거주자, 법인 임차인의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정부24 내 ‘보조금24’ 시스템이나 HUG 안심전세포털을 통한 온라인 접수가 가능하며,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시·군·구청 또는 행정복지센터에서도 방문 신청할 수 있다.

 

손임성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보증료 지원 확대를 통해 도민들이 전세보증금 피해로부터 보다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실효성 있는 전세피해 예방 정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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