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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신혼부부 위한 매입임대주택, 27일부터 입주 신청하세요 - 올해 첫 공급, 전국 4,075호 모집…이르면 6월 말부터 입주 가능 - 청년 10년 거주형·신혼부부 시세 30~80% 저렴한 유형별 공급 - 신생아 가구 1순위 우선공급…LH청약플러스 등 통해 신청 접수

윤승원 기자

  • 기사등록 2025-03-25 10: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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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오는 3월 27일부터 청년과 신혼·신생아 가구를 위한 올해 첫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공급은 전국 16개 시·도에서 총 4,075호 규모로 진행되며, 입주자는 자격 검증을 거쳐 빠르면 6월 말부터 입주가 가능하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매입임대주택 (경기도 화성시 병점동 )

모집 물량은 청년을 위한 매입임대주택 1,776호, 신혼·신생아 가구 대상 2,299호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 미혼 청년에게 공급되며, 주변 시세의 40~50% 수준의 임대료로 최대 10년까지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

 

신혼·신생아 가구를 위한 매입임대는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신혼·신생아Ⅰ’ 유형은 시세의 30~40% 수준으로 공급되며,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70%(맞벌이 90%) 이하 가구가 대상이다. ‘신혼·신생아Ⅱ’ 유형은 시세의 70~80% 수준이며, 소득 기준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30%(맞벌이 200%) 이하다.

 

특히 최근 2년 이내 출산한 자녀가 있는 ‘신생아 가구’는 1순위로 우선공급을 받을 수 있으며,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도 신청 대상에 포함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모집하는 물량은 청년 1,676호, 신혼·신생아 1,399호이며, LH청약플러스에서 확인 및 신청할 수 있다. 서울주택도시공사 등 지자체 및 기관이 공급하는 나머지 1,000호는 각 기관의 누리집에서 공고가 게시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김도곤 주거복지지원과장은 “이번 공급은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주거안정의 발판이 될 것”이라며 “새 출발을 준비하는 이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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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5-03-25 10: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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