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훌리건과 벌컨」, 정당이 납치된 시대의 죽비소리
장훈 교수는 훌리건들 반대편에는 벌컨(Vulcan)들이 포진해 있다고 역설한다. 벌컨은 감정을 억제하고 이성과 논리를 바탕으로 하는 합리적 판단을 중시하는 시민들을 뜻한다. 장훈 교수는 벌컨들이 소란스러운 지금의 정치판에서 설 자리를 잃은 채 깊은 침묵 속에 빠져버렸다고 「훌리건과 벌컨」에서 긴 한숨을 내쉬며 개탄했다. 훌리건의 득세와 벌컨의 퇴조 현상은 상식적 민심과는 나날이 동떨어져가는 이른바 당심에 무기력하게 휘둘려온 최근 20여 년 동안의 한국 정당정치의 족적에서 뚜렷하게 증명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강희욱 기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3월 17일부터 28일까지 고양·부천 등 도내 12개 시군 내 150개 미용업소를 대상으로 공중위생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한다고 밝혔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3월 17일부터 28일까지 고양 · 부천 등 도내 12개 시군 내 150개 미용업소를 대상으로 공중위생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한다고 밝혔다.
최근 오피스텔과 원룸 등 대도시 상가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속눈썹 연장·펌, 메이크업, 네일, 피부미용 등 미신고 미용업소의 불법 시술이 성행하고 있어 이에 대한 철저한 단속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번 수사의 중점 대상은 ▲미신고 미용업 영업 ▲미용업 변경신고 미이행 ▲무면허 미용업 개설 및 종사 ▲무면허 의료행위 등이다.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르면, 미용업을 신고하지 않고 영업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미용업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미용사 면허 없이 미용업을 개설하거나 종사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아울러, 의료법에 따라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의료행위를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기이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이번 집중 수사를 통해 도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공중위생 관리 강화를 위해 힘쓰겠다”며 “도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강력하게 처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는 도민 제보를 접수받고 있으며, 신고는 경기도 누리집, 경기도 콜센터(031-120), 카카오톡 채널(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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