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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4월부터 반포학원가 전국최초 `킥보드 없는 거리`로 운영

임지민 기자

  • 기사등록 2025-02-19 09:4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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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구청장 전성수)는 오는 4월부터 반포 학원가 일대를 전국 최초 `킥보드 없는 거리`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서초구, 4월부터 반포학원가 전국최초 `킥보드 없는 거리`로 운영

킥보드 없는 거리로 지정된 구간은 서초중앙로29길, 서초중앙로31길, 서초중앙로33길, 고무래로8길, 고무래로10길 등 반포학원가 일대 총 2.3㎞ 구간이다.

 

이번 `킥보드 없는 거리 지정`은 민선 8기 전성수 서초구청장의 취임 직후 각 동을 둘러보며 주민들과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찾아가는 서초 전성수다`에서 시작됐다. 반포 학원가 일대에 안심 보행길을 조성해달라는 요청이 있었고, 이에 서초구는 TF팀을 꾸려 학원가 내 보행로를 신설하고 셔틀버스 대기공간을 확보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추진했다.

 

특히 해당 지역은 서초구 국공립어린이집 중 규모가 가장 큰 2곳이 위치하고, 초·중·고 학원들이 밀집돼 있어 학생들과 유동 인구가 많은 거리다. 또, 좁은 골목 사이로 많은 셔틀버스가 운행되고 있어 킥보드 주행 시 안전사고 위험이 높았던 곳이다.

 

이에 구는 2023년 5월부터 서울시에 반포학원가 일대 약 2.3㎞를 킥보드 없는 거리로 지정해줄 것을 요청해왔다. 그 결과 지난해 12월 27일 서울시 경찰청으로부터 지정 통보를 받아 오는 4월부터 본격 운영을 시작한다.

 

전국에서 처음 시행되는 만큼 적극적인 홍보에 나선다. 2월 중순부터 `전동킥보드 통행금지` 현수막을 걸고, 3월부터는 전동킥보드 통행금지 구역임을 알리는 교통표지판도 설치할 예정이다. 이후 4월 중으로 해당 구간에서 전동 킥보드로 주행 시 관할 경찰서에서 단속이 가능하며, 적발 시 범칙금 2만원이 부과된다.

 

한편 서초구는 지난 12월 반포동 사거리와 신사역 사거리에 횡단보도를 신설하고, 대형 차량의 접근을 사전에 알리는 `서초형 AI 횡단보도`를 설치하는 등 보행자 중심의 교통문화를 만들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한 보행자와 학생들의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킥보드 없는 거리`를 추진하게 됐다"며 "반포학원가 일대가 주민들이 안심하고 보행할 수 있는 거리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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