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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배터리·전자담배 기내 안전관리 강화… 3월 1일 시행 - 기내 반입 용량·수량 제한 및 승인 절차 강화 - 단락방지 조치·보관 방법 개선… 기내 화재 예방 대책 마련 - 3월 1일 시행 전까지 홍보 및 안내 강화

임지민 기자

  • 기사등록 2025-02-13 14:3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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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최근 에어부산 기내 화재사고를 계기로 보조배터리와 전자담배의 기내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표준안을 마련해 3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보조배터리 및 전자담배 기내반입 절차

이번 조치는 화재 원인이 보조배터리로 확인되지는 않았으나,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기내 화재 위험을 선제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추진됐다. 국토부는 항공사 및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표준안을 마련했으며, 시행 전까지 충분한 홍보와 안내를 진행할 계획이다.

 

새로운 표준안에 따라 보조배터리와 전자담배는 위탁수하물로 부칠 수 없으며, 기내 반입 시 용량과 수량 제한이 적용된다. 배터리 전력량(Wh)에 따라 100Wh 이하는 최대 5개까지, 100~160Wh는 항공사 승인 후 2개까지 반입 가능하며, 160Wh 초과 제품은 기내 반입이 금지된다. 키오스크 등 셀프 체크인 이용객을 위해 항공권 예약부터 탑승까지 5단계에 걸쳐 반입 규정을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보조배터리 단락(합선) 방지를 위해 단자를 절연테이프로 감싸거나 보호 파우치·비닐봉투(지퍼백)에 보관해야 한다. 항공사는 체크인 카운터와 기내에 단락방지용 비닐봉투를 비치해 승객이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보안검색도 강화된다. 미승인 보조배터리 반입이 의심되거나 항공사가 요청할 경우 추가 검색이 이루어지며, 규정 위반 제품은 항공사에 인계해 조치한다.

 

기내 보관 및 사용 규정도 엄격해진다. 보조배터리와 전자담배는 몸에 소지하거나 좌석 주머니에 보관해야 하며, 기내 선반 보관이 금지된다. 또한, 기내 전원 및 배터리 간 충전을 포함해 기내에서 보조배터리를 이용한 충전 행위가 전면 금지되며, 이상 징후 발생 시 승무원에게 즉시 신고해야 한다.

 

국토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보조배터리 및 전자담배로 인한 기내 화재 위험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에어부산 화재사고의 원인이 보조배터리로 확인될 경우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와 추가 규제 강화를 논의할 예정이다.

 

유경수 국토교통부 항공안전정책관은 “보조배터리 기내 반입에 대한 국민 불안이 큰 만큼, 이번 조치를 통해 안전 관리를 대폭 강화할 것”이라며 “승객들도 보조배터리 및 전자담배 반입 기준을 철저히 준수하고, 보안검색 및 항공사 지침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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