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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노인 등 보행약자 보호 강화… 2025년 실행계획 수립 - 보행자우선도로 확대·우회전 신호등 설치 등 안전 인프라 확충 -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시설 확대·고령 보행자 위한 신호 자동연장 도입 - 보행안전 문화 확산 위한 교육·홍보 강화

임지민 기자

  • 기사등록 2025-02-12 17: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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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보행자 안전 강화를 위해 ‘2025년 국가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실행계획’을 수립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계획은 보행 인프라 개선과 보행자 중심 교통문화 확산을 목표로 한다.

 

횡단보도, 과속방지턱

먼저,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를 제거하기 위해 ▲위험도가 높은 이면도로를 ‘보행자우선도로’로 지정하고 내비게이션에 안내 기능을 추가하며 ▲우회전 신호등 확대 설치(2023년 205개소 → 2024년 275개소) ▲아파트 단지·대학교 등 도로 외 구역의 위험요인 점검 ▲차량 돌진 위험 구간 방호울타리 설치 등을 추진한다.

 

또한, 개인형 이동수단(PM)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법률 제정과 자전거도로 개선도 병행할 예정이다.

 

어린이·노인 등 보행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인프라 확충도 중점 추진된다. 고령 보행자를 위해 보행 신호 자동연장 시스템과 음성안내 보조장치를 확대하고, 국도·지방도 등 위험 구간을 ‘마을주민 보호구역’으로 지정해 정비한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보도 신설, 방호울타리 및 스마트 횡단보도 설치 등을 확대하고(2024년 152억 원 지원), 2025년 3월까지 ‘어린이 보호구역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의 교통안전교육에 운전능력 평가 시스템을 도입하고,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기준도 마련한다.

 

보행자 중심 도시공간 조성을 위해 생활권 보행환경 종합정비 사업을 확대하고, 농촌 지역 및 해양·어항시설 내 보행로와 산책로 등 보행 편의시설을 확충한다. 드라이브 스루(Drive-thru) 차량 출입로에는 안전요원 배치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보행자 사고를 예방할 방침이다.

 

행안부는 보행안전 문화 정착을 위해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교통안전 교육을 확대하고, 농산어촌 및 도서벽지에서 체험교육을 실시하는 등 홍보·교육도 강화할 예정이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우리나라 교통사고 사망자는 OECD 평균 수준까지 줄었지만, 보행자 사망사고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며 “보행약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국민 모두가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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