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지민 기자
서울시가 투기 우려가 적은 지역을 대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본격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서울시가 투기 우려가 적은 지역을 대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본격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14일 오세훈 시장이 주최한 '규제풀어 민생살리기 대토론회'에서 제기된 "재산권 행사를 침해하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규제를 철폐해 달라"는 시민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서울시는 12일 제2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안을 승인했으며, 이 조정안은 13일 공고 후 즉시 효력을 발휘한다.
토지거래허가제는 개발예정지 및 투기 우려 지역에서 일정 규모 이상 부동산 거래 시 관할 구청장의 사전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다. 주택은 2년간 실거주 목적인 매매만 허용되어 임대나 전세를 끼고 집을 매수하는 '갭투자'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현재 서울 시내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국제교류복합지구 일대(14.4㎢) ▴주요 재건축‧재개발 단지(4.58㎢) ▴신속통합기획 및 공공재개발 후보지(7.75㎢) 등 총 65.25㎢ 규모다.
이번 조치로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4개동(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에 위치한 아파트 305곳 중 291곳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즉시 해제된다. 다만 안전진단이 통과된 재건축 아파트 14곳(1.36㎢)은 재건축 추진 기대에 따른 투기 과열 가능성이 있어 현행 지정을 유지하기로 했다.
신속통합기획 재건축‧재개발 사업지 123곳 중 정비구역 지정 후 조합설립 인가까지 완료한 6곳도 즉시 지정이 해제된다. 이를 시작으로 2027년까지 총 59곳에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순차적으로 해제할 방침이다. 올해 말 4곳, 2026년 39곳, 2027년 10곳의 사업지가 조합설립 인가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는 "조합설립인가 이후에는 사업시행자(조합)가 설립됨에 따라 사업 시행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안정적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볼 수 있는 시기"라고 설명했다.
반면, 사업이 구체화된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지역 재건축 아파트 14곳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동 등 주요 재건축·재개발구역 ▴공공재개발 34곳 및 투기과열지구(강남 3구, 용산구) 내 신속통합기획 14곳 등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유지하되,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 등 투기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면 해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그동안 토지거래허가구역이 광범위하게 지정되거나 개발이 완료된 아파트에도 매년 재지정을 거듭하면서 거주이전 자유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민원이 많았다고 밝혔다. 또한 작년 8월부터 실시한 연구 용역 결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단기적으로 부동산 거래량을 줄이고 가격을 안정화하는 효과가 있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효과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치로 서울시는 지역단위 '광범위' 지정에서 '핀셋(선별)' 지정으로 전환해 시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부동산시장에 활력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해제 기준과 시기를 '조합설립인가'로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앞으로 정비구역이 지정되고 조합설립 인가까지 마치면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가 가능해져, 그동안 부진했던 많은 재건축, 재개발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과거 부동산시장 안정화와 투기수요 차단을 위해 운영해 온 토지거래허가제도를 부동산 가격 하향 안정화, 거래량 감소 등 경제 상황을 고려해 일부지역에 대해서는 해제하고, 사업추진 상황에 따라 해제시기를 규정하여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는 내용의 규제완화를 단행하게 됐다"며 "앞으로 부동산시장 안정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투기 등 부동산시장 투기행위 발생 시엔 재지정을 즉시 추진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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