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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특별교통대책 시행…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등 대규모 지원 - 1월 24일부터 2월 2일까지 특별교통대책기간 운영 - 설 당일 포함 4일간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 대중교통 수송력 확대, 교통안전 및 기상악화 대비 강화

임지민 기자

  • 기사등록 2025-01-21 15:5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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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설 명절을 맞아 1월 24일부터 2월 2일까지 열흘간 ‘설 연휴 특별교통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고속도로 노선별 이용객 분포

이번 대책기간 동안 약 3,484만 명이 이동할 것으로 전망되며, 설 당일인 1월 29일에는 최대 601만 명이 이동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 대책으로는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대중교통 수송력 확대, 교통안전 강화 등이 포함된다.

 

설 연휴 전후인 1월 27일부터 30일까지(4일간)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또한, 고속도로 갓길차로(63개 구간, 391.42km)와 혼잡 예상 구간(234개 구간, 2,112.7km)을 집중 관리하며, 모바일 앱과 도로전광판 등을 통해 교통소통 상황을 실시간 제공한다.

 

버스와 철도의 운행 횟수 및 좌석이 각각 평소 대비 12.3%(27,850회), 9%(약 147.9만 석) 늘어난다. 특히, 주요 노선에서 혼잡을 줄이기 위해 추가 차량과 운행이 배치될 예정이다.

 

도로, 철도, 항공 등 주요 교통시설과 수단에 대한 안전 점검이 강화되며, 항공사 및 공항에 대한 특별안전점검도 이미 완료됐다. 설 연휴 중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TV, 라디오, 유튜브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한 안전 캠페인도 진행된다.

 

폭설 및 도로 결빙에 대비해 도로·철도·항공 분야별로 제설 장비와 자원을 확보하고, 결빙 구간에 제설제를 사전 살포할 예정이다. 긴급 상황 발생 시 대응을 위한 비상 상황반 운영과 구난·구급 차량 지원 체계도 마련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대책이 국민들의 안전한 이동을 돕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교통정보를 사전에 확인하고, 교통법규를 준수하며 안전운전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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