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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시장, 규제철폐 6호 ‘입체공원’ 도입… 강북 미아동 대상지 방문 - 미아동 130,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대상지로 선정 - 입체공원·사업성 보정계수 적용으로 주택공급 확대 기대 - 재개발 처리기한제 도입으로 사업 절차 대폭 단축

이민호 기자

  • 기사등록 2025-01-20 14:4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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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은 1월 20일 강북구 미아동 130 재개발 현장을 방문해 규제철폐 6호 ‘입체공원’을 도입할 계획을 점검하며, 재개발 활성화를 위한 신속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20일 규제철폐 대상지인 '미아동 130번지 일대'를 찾아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서울시는 17일 발표된 규제철폐 6호 내용을 즉각 적용할 첫 사례로 미아동 130 일대를 선정했다. 해당 지역은 지형의 고저차와 인근 초등학교의 높이 제한 등으로 인해 사업성이 낮아 추진이 더뎠던 곳이다. 오 시장은 이번 규제철폐안을 통해 의무 공원의 절반 이상을 입체공원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서 사업성 개선을 꾀했다.


입체공원은 건축물 상부의 인공지반에 공원을 조성하는 방식으로, 공공성과 지속 가능성이 확보되면 의무공원으로 인정된다. 이를 통해 기존 평면공원 대비 주택용지가 증가하고, 주차장과 편의시설 등 주민 시설 확충이 가능해진다. 예컨대, 미아동 130의 부지면적 약 7만 1천㎡ 중 4,500㎡를 의무 공원으로 확보할 경우, 절반을 입체공원으로 전환하면 건축 가능 연면적이 5,000㎡ 이상 늘어나 주택공급 세대 수가 크게 증가한다.


이와 함께 지난해 도입된 사업성 보정계수도 적용된다. 미아동 130은 서울시 평균보다 낮은 지가(공시지가 약 1.8배 차이)로 인해 허용용적률 인센티브가 최대 36%까지 상향된다. 이는 조합원 분담금을 낮추고, 주택공급 확대를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는 재개발 절차를 단축하기 위해 올해부터 처리기한제와 선(先)심의제를 도입한다. 처리기한제는 신속통합기획 통보 후 2개월 이내 공람 및 심의, 3개월 내 고시 요청을 목표로 하며, 선심의제는 동의율 확보 전 심의를 병행 진행해 전체 기간을 7개월 이상 단축할 수 있다.


오 시장은 “이번 규제철폐 6호로 미아동 같은 지역들이 사업성을 확보해 빠르게 재개발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며, “서울 전역에서 정비사업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현장 방문에는 100여 명의 주민이 참석해 오 시장과 입체공원 도입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앞으로 서울시는 주민 요청에 따라 유사한 지역에도 규제철폐안을 적극 적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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