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지호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된 19일, 대통령 비서실과 변호인단은 "헌법이 보장하는 대통령의 긴급권 행사를 내란죄로 규정한 것은 위헌적 처사"라며 강하게 반발했으며, 동시에 지지자들의 과도한 분노 표출을 경계했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헌정문란 목적의 폭동인지, 헌정문란을 멈춰세우기 위한 비상조치인지는 결국 국민이 판단하게 될 것"이라며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재차 강조했다.
윤 대통령의 변호인 석동현 변호사는 페이스북 글에서 "영장심사에서 구속의 위법부당함을 충분히 소명했음에도 현직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은 납득하기 힘든 반헌법, 반법치주의의 극치"라고 비판했다.
특히 "대통령이 헌법에서 부여한 긴급권 행사의 일환으로 국가적 비상위기의 실상을 알리고자 한 비상계엄 선포는 수사기관이나 법원의 사법적 평가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 헌법이론의 기본"이라고 지적했다.
석 변호사는 "헌법상 국가최고 지위에 있는 현직 대통령의 행위를 형법상 내란범죄로 규정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법리적 관점에서도 이번 구속영장 발부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석 변호사는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 주변에서 일부 지지자들의 과도한 분노 표출 움직임이 감지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분노표출이 충분히 이해되지만 도가 지나쳐 폭력 양상이 계속되면 좌파세력의 표적공세나 역공작에 휘말릴 수 있다"며 "이는 윤 대통령이 바라는 바가 아닐 것"이라고 강조했다.
석 변호사는 "과격 행동은 앞으로 내란죄 프레임의 극복과 탄핵심판 대처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이럴수록 냉정을 유지하면서 더욱더 정교한 지혜와 의지를 모아 위기를 헤쳐 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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