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훌리건과 벌컨」, 정당이 납치된 시대의 죽비소리
장훈 교수는 훌리건들 반대편에는 벌컨(Vulcan)들이 포진해 있다고 역설한다. 벌컨은 감정을 억제하고 이성과 논리를 바탕으로 하는 합리적 판단을 중시하는 시민들을 뜻한다. 장훈 교수는 벌컨들이 소란스러운 지금의 정치판에서 설 자리를 잃은 채 깊은 침묵 속에 빠져버렸다고 「훌리건과 벌컨」에서 긴 한숨을 내쉬며 개탄했다. 훌리건의 득세와 벌컨의 퇴조 현상은 상식적 민심과는 나날이 동떨어져가는 이른바 당심에 무기력하게 휘둘려온 최근 20여 년 동안의 한국 정당정치의 족적에서 뚜렷하게 증명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강희욱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메가스터디교육㈜와 ㈜챔프스터디가 운영하는 온라인 강의서비스 상품의 부당한 기간한정판매 광고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7억 5,100만 원(메가스터디 2억 5,000만 원, 챔프스터디 5억 1,0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메가스터디교육 · 챔프스터디 6년 이상 기만적 광고... 과징금 7억 5,100만 원 부과
두 업체는 특정 날짜까지 혜택을 제공하는 것처럼 광고했으나, 기한이 지난 뒤에도 문구와 날짜만 변경해 동일한 조건의 상품을 지속적으로 판매해왔다. 메가스터디는 2016년부터 2023년까지, 챔프스터디는 2016년부터 2024년까지 통상 1주일 간격으로 “마지막 구매기회”, “특별 판매마감 임박” 등 소비자를 유인하는 문구를 반복 사용했다.
특히 챔프스터디는 판매 기수제를 도입해 매번 새로운 기수를 부여하면서 기수가 바뀌더라도 동일 조건으로 상품을 제공했다는 점을 은폐했다. 또한 광고 하단에 디지털타이머를 표시해 마감 전에 구매를 결정해야 한다는 인상을 주며 소비자들의 판단을 방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이들 광고가 표시광고법에 따른 거짓·과장 및 기만적 광고로 판단했다. 특히 메가스터디와 챔프스터디는 2019년 공정위와 체결한 「인강업체 부당광고 방지를 위한 자율준수 협약」에 참여해 부당광고 가능성을 이미 인지하고도 이를 중단하지 않고 6년 이상 반복한 점을 중대하게 봤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온라인 교육시장에서 반복적이고 장기적인 부당광고 행위를 적발해 수험생 등 주요 소비자층이 합리적인 구매 결정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며 “앞으로도 온라인 교육시장에서의 부당 광고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엄중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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