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훌리건과 벌컨」, 정당이 납치된 시대의 죽비소리
장훈 교수는 훌리건들 반대편에는 벌컨(Vulcan)들이 포진해 있다고 역설한다. 벌컨은 감정을 억제하고 이성과 논리를 바탕으로 하는 합리적 판단을 중시하는 시민들을 뜻한다. 장훈 교수는 벌컨들이 소란스러운 지금의 정치판에서 설 자리를 잃은 채 깊은 침묵 속에 빠져버렸다고 「훌리건과 벌컨」에서 긴 한숨을 내쉬며 개탄했다. 훌리건의 득세와 벌컨의 퇴조 현상은 상식적 민심과는 나날이 동떨어져가는 이른바 당심에 무기력하게 휘둘려온 최근 20여 년 동안의 한국 정당정치의 족적에서 뚜렷하게 증명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이민호 기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명절 특수를 노린 부정·불량식품 불법 제조·유통과 식품 제조·가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수 불법 배출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1월 6일부터 17일까지 식품 제조·가공업소와 중·대형마트 등 360곳을 집중 수사한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명절 특수를 노린 부정 · 불량식품 불법 제조 · 유통과 식품 제조 · 가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수 불법 배출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1월 6일부터 17일까지 식품 제조 · 가공업소와 중 · 대형마트 등 360곳을 집중 수사한다.
주요 수사 내용은 ▲원산지 거짓표시 ▲기준 및 규격 위반 ▲표시 기준 위반 ▲자가품질검사 의무 위반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사용 ▲폐수배출시설 미신고 등이다.
특히 이번 수사에서는 설을 맞아 수요가 많은 떡, 만두, 두부, 한과, 견과류, 과채가공품 등 식품 관련 분야 뿐만 아니라 식품 제조·가공업소의 폐수배출시설 설치 신고 이행 여부, 수질오염방지시설 부적정 운영 등 환경 폐수 분야도 수사할 예정이다.
‘식품위생법’에 따라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을 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생산·작업일지와 원료출납 관계서류를 작성하지 않는 등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원산지표시법’에 따라 거짓·혼동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물환경보전법’에 따르면 폐수배출시설 신고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신고하지 않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기이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설 명절을 앞두고 불법적인 식품 유통이나 폐수 불법 배출로 도민에게 피해를 주는 범죄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며 “또 영업주의 인식 부족, 부주의 등 사소한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법령주순사항 안내문을 제공하는 등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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