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전태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7일 불법 계엄 사전 모의 등의 혐의를 들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국회 의안과에 이상민 장관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
김민석 수석최고위원은 "이상민 장관이 불법 계엄을 사전 모의하고, 계엄을 심의한 국무회의의 정상적 진행을 왜곡하고, 불법 계엄을 옹호한 혐의가 짙다"고 주장했다.
이번 탄핵소추안은 본회의 보고 후 오는 10일 본회의에서 표결될 예정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탄핵안은 발의 후 첫 본회의에 보고되고, 보고 시점으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
이는 이상민 장관을 대상으로 한 두 번째 탄핵 추진이다. 앞서 민주당 등 야당은 이태원 참사 대응 부실 책임을 물어 탄핵을 추진했고, 작년 2월 8일 본회의에서 탄핵안이 가결된 바 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같은 해 7월 탄핵 심판 청구를 기각해 이 장관은 직무에 복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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