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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웹툰, 불법 웹툰 운영자에 10억 원 손해배상 소송 제기…“불관용 원칙 강력 대응” - 불법 웹툰·웹소설 사이트 운영자에 대한 선제적 10억 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 - '툰레이더'로 불법 복제 추적 및 소환장 발부 등 전방위 저작권 보호 활동 - 미국 법원 소환장으로 불법 사이트 150여 개 차단…올해 4건 추가 진행 중

임지민 기자

  • 기사등록 2024-10-25 12:0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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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웹툰이 불법 웹툰·웹소설 사이트 운영자에 대해 총 1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며 저작권 침해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선언했다.

 

네이버웹툰은 올해 처음으로 뉴욕 코믹콘에 연 네이버웹툰 플랫폼과 작품을 소개하는 부스. 

소송 대상은 ‘몽키ㅇㅇ’, ‘쉼터ㅇㅇ’, ‘ㅇㅇ블루’ 등의 불법 사이트 운영자로, 네이버웹툰은 이들이 불법적으로 웹툰 및 웹소설을 유통해 저작권 침해 피해를 일으킨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수원지방법원에 제출된 소장에 따르면, 첫 번째 피고는 2020년 12월부터 2023년 7월까지 불법 웹툰 사이트 ‘몽키ㅇㅇ’ 등을 운영하다 2023년 9월 경북경찰청에 검거되어 올해 5월 형사 판결을 받았다. 네이버웹툰은 해당 피고에게 5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또한, 두 번째와 세 번째 피고는 불법 웹소설 사이트 ‘쉼터ㅇㅇ’과 ‘ㅇㅇ블루’의 운영자로, 이들은 2023년 12월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에 의해 검거됐다. 네이버웹툰은 문화체육관광부의 발표에 근거해 두 운영자가 동일인일 가능성이 있다고 밝히며 공동으로 5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네이버웹툰은 피고들이 현재 성명 불상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불법 활동을 지속할 위험성이 크다고 판단, 선제적으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나섰다. 이를 위해 문서송부촉탁, 문서제출명령신청 등을 통해 피고의 신원을 특정하고, 필요한 경우 청구 금액도 확대할 계획이다.


네이버웹툰은 국내 웹툰·웹소설 유통 플랫폼 중 유일하게 불법 복제에 대해 사전·사후 대응을 동시에 진행 중이다. 자사에서 개발한 ‘툰레이더’ 시스템을 통해 웹툰 이미지에 보이지 않는 사용자 식별 정보를 삽입, 최초 불법 유출자를 추적하고 차단하고 있다. 


네이버웹툰 자체 집계에 따르면 ‘툰레이더’를 통해 주요 작품의 불법 유통을 막아 연간 최소 2억 달러의 저작권 가치를 보호한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네이버웹툰은 강력한 모니터링과 함께 불법 사이트에 대한 경고장 발송, CDN과 호스팅 업체 등에 법적 소환장 발부 등을 통해 불법 사이트 운영에 대한 법적 조치를 지속하고 있다. 


지난해 11월에는 웹툰 업계 최초로 미국 법원을 통해 150여 개의 불법 사이트를 완전히 차단하거나 일시 운영 중지시키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올해도 한 건의 소환장 절차를 완료하고 추가 세 건이 진행 중이다.


김규남 네이버웹툰 부사장은 “네이버웹툰은 불법 콘텐츠 유통에 철저한 불관용 원칙을 적용해 창작자의 권리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불법 콘텐츠 유통 근절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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