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상담학회, 국내 최초 전문상담사 ‘전문인배상책임보험’ 시행
한국상담학회(회장 김장회)는 전문상담사의 권익 보호와 안정적인 상담 환경 조성을 위해 국내 최초로 ‘전문인배상책임보험’ 제도를 도입하고, 2026년 6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심리상담은 개인의 삶과 밀접하게 맞닿아 있는 전문 영역으로, 상담 과정에서 예기치 않은 오해나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러한 상황이 법적 문제로 이어질 경우 상담사가 감당해야 할 재정적·심리적 부담이 적지 않은 만큼, 이를 제도적으로 보완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에 시행되는 전문인배상책임보험(NH농협손해보험)은 한국상담학회
아트라스콥코 코리아, 압축기 사업부문 신규 사장에 40대 젊은 리더 Nuri Köse 선임
산업용 기술 및 장비의 세계적인 선두기업 아트라스콥코(www.atlascopco.com/ko-kr)는 압축기 사업부문의 신임 사장으로 Nuri Köse를 선임했다고 밝혔다. Nuri Köse 신임 사장은 40대 초반의 젊은 글로벌 리더로, 아트라스콥코 그룹 내 다양한 국가와 조직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선임됐으며, 2026년 5월 1일부터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다. Köse 사장은 한국 내 압축기 사업부문을 총괄하며 △무급유식 압축기 사업부 △산업용 압축기 사업부 △에어 및 가스 애플리케이션 사업부 △서비스 사업부 등 4개 주요 비즈
어버이날 나들이로 주목…고양국제꽃박람회, 흥행 속 막바지 준비 ‘분주’
경기 고양시를 대표하는 봄 축제인 2026고양국제꽃박람회가 개막 이후 꾸준한 관람객 유입이 지속되며 흥행 분위기를 이어가고 있다. 개막 엿새 만에 12만 명 이상이 방문한 가운데, 행사 막바지를 향해 관람객 발걸음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꽃, 시간을 물들이다’를 주제로 열린 이번 박람회는 야외정원과 실내 전시, 공연·체험이 결합된 복합형 콘텐츠로 구성돼 가족 단위 방문객에게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다. 특히 시간의 흐름을 테마로 한 ‘시간 여행자의 정원’과 혼천의 모티프의 대형 꽃 조형물은 대표 포토존으로 자리 잡았으며,
김치원 기자
금융당국이 기관투자자의 주주활동 지원을 위해 5% 대량보유 보고제도, 이른바 ‘5%룰’을 개정해 그동안 애매한 상태로 놓여있던 ‘회색지대(Grey area)’를 보다 구체화하는 등 개선에 나선다.
개선책에 따르면 경영권에 영향을 주지 않는 배당 관련 주주활동 등은 5%룰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5%룰 개선을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6일부터 다음달 16일까지 입법예고하고 내년 1분기 중 시행할 것이라고 5일 밝혔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상장사 주식 등을 5% 이상 보유하거나 이후 1% 이상 지분 변동이 있는 경우 등에 관련 내용을 5일 이내 보고·공시하도록 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기관투자자의 주주활동 지원을 위해 ‘5%룰’을 개정해 그동안 애매한 상태로 놓여있던 ‘회색지대(Grey area)’를 보다 구체화하는 등 개선에 나선다.(자료=금융위원회)
다만 주식 등의 보유 목적이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보고기한 연장 및 약식 보고가 가능하다.
그러나 개정안은 5일 이내 상세보고 대상인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일부를 축소했다.
또 개정안은 위법행위 유지청구권, 해임청구권, 신주발행 유지 청구권 등 회사·임원의 위법행위에 대응하는 상법상 권한 행사를 5%룰 적용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공적연기금 등이 사전에 공개한 원칙에 따라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정관 변경을 추진하는 경우도 제외된다. 다만 정관 변경이 특정 기업의 지배구조 개편을 겨냥한 것이거나 특정 임원의 선·해임에 즉각적 영향을 주는 경우에는 5%룰 적용 대상이 된다.
주주의 기본 권리인 배당과 관련된 주주활동도 제외된다. 이외에 임원의 선·해임, 합병 등을 위한 주주제안 등 사실상 영향력 행사는 현행과 같이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에 포함해 공시의무가 부과된다.
개정안은 배당, 지배구조 개선 등 관련 적극적 주주활동이 확대되는 것에 맞춰 기존 약식보고 대상을 '일반투자'와 '단순투자'로 구분했다.
단순투자는 의결권 등 지분율과 무관하게 보장되는 권리만을 행사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최소한의 공시 의무를 부과한다.
경영권 영향 목적은 없으나 주주활동을 적극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일반투자로 분류하고 단순투자보다 강한 공시의무가 부과된다.
금융위는 5%룰 개선에 대해서는 오는 6일~다음달 16일 입법예고, 규제개혁위원회·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1분기 중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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