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상담학회, 국내 최초 전문상담사 ‘전문인배상책임보험’ 시행
한국상담학회(회장 김장회)는 전문상담사의 권익 보호와 안정적인 상담 환경 조성을 위해 국내 최초로 ‘전문인배상책임보험’ 제도를 도입하고, 2026년 6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심리상담은 개인의 삶과 밀접하게 맞닿아 있는 전문 영역으로, 상담 과정에서 예기치 않은 오해나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러한 상황이 법적 문제로 이어질 경우 상담사가 감당해야 할 재정적·심리적 부담이 적지 않은 만큼, 이를 제도적으로 보완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에 시행되는 전문인배상책임보험(NH농협손해보험)은 한국상담학회
아트라스콥코 코리아, 압축기 사업부문 신규 사장에 40대 젊은 리더 Nuri Köse 선임
산업용 기술 및 장비의 세계적인 선두기업 아트라스콥코(www.atlascopco.com/ko-kr)는 압축기 사업부문의 신임 사장으로 Nuri Köse를 선임했다고 밝혔다. Nuri Köse 신임 사장은 40대 초반의 젊은 글로벌 리더로, 아트라스콥코 그룹 내 다양한 국가와 조직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선임됐으며, 2026년 5월 1일부터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다. Köse 사장은 한국 내 압축기 사업부문을 총괄하며 △무급유식 압축기 사업부 △산업용 압축기 사업부 △에어 및 가스 애플리케이션 사업부 △서비스 사업부 등 4개 주요 비즈
어버이날 나들이로 주목…고양국제꽃박람회, 흥행 속 막바지 준비 ‘분주’
경기 고양시를 대표하는 봄 축제인 2026고양국제꽃박람회가 개막 이후 꾸준한 관람객 유입이 지속되며 흥행 분위기를 이어가고 있다. 개막 엿새 만에 12만 명 이상이 방문한 가운데, 행사 막바지를 향해 관람객 발걸음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꽃, 시간을 물들이다’를 주제로 열린 이번 박람회는 야외정원과 실내 전시, 공연·체험이 결합된 복합형 콘텐츠로 구성돼 가족 단위 방문객에게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다. 특히 시간의 흐름을 테마로 한 ‘시간 여행자의 정원’과 혼천의 모티프의 대형 꽃 조형물은 대표 포토존으로 자리 잡았으며,
김치원 기자
금융당국이 미래먹거리 분야의 하나로, 현 정부의 혁신성장 주요 아이템인 ‘핀테크’에 대한 금융권의 공격적인 투자를 독려하고 나서서 주목을 끌고 있다.
금융당국은 내달부터 금융회사가 사업 가능성을 보고 핀테크 기업에 과감히 투자했다가 낭패를 봐도 고의·중과실이 없다면 책임을 묻지 않을 방침이다.
이와 함께 금융기관이 출자할 수 있는 핀테크 기업 범위도 대폭 확대해 투자를 촉진시키면서 정보통신기술(ICT)을 수용하거나 그 산업에 진출함으로써 산업의 경쟁과 혁신을 촉구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회사의 핀테크 투자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곧바로 다음달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가 ‘핀테크’에 대한 금융권의 공격적인 투자를 독려하고 나서서 주목을 끌고 있다.(사진=김치원 기자)
이날 금융위가 발표한 가이드라인의 핵심을 들여다보면 우선 금융회사가 핀테크 기업에 투자했다가 실패해도 고의·중과실이 없다면 책임을 묻지 않는 등 핀테크 투자 활성화 방안이 마련됐다.
아울러 금융회사가 출자 가능한 핀테크 기업 범위가 확대된다. 현행법은 금융사의 고유업무와 밀접(직접) 관련 업종이나 효율적 업무 수행에 기여할 경우 출자가 가능토록 돼 있으나 범위가 불확실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핀테크 신기술·사업에 금융회사가 폭넓게 투자 가능하도록 열거적 포괄주의인 네거티브(Negative) 방식으로 해석 규준을 마련했다.
ICT 등을 활용해 금융산업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업종을 다수 열거하면서 이에 준하는 업종도 포함했다. 인공지능(AI), 빅데이터, 사물인터넷(IoT) 등 4차산업혁명 핵심 기술기업, 신용정보업 외 금융분야 데이터산업 일반, 금융업 수행 과정에서 필요한 ICT 기술 제공기업 등이다.
지난 4월부터 시행된 금융혁신법에 따른 혁신금융사업자, 지정대리인 등도 출자 가능한 핀테크기업으로 인정된다. 열거된 업종이 아니더라도 금융위가 인정하는 업종에 대해서는 출자가 가능하다.
투자 패스트트랙을 유지하기 위해 출자 승인 심사 절차도 신속해진다. 핀테크기업 출자의 경우 사전승인 등을 신청 시, 승인 등의 여부에 관계 없이 30일 이내에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운영키로 했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쟁제한성 심사 기간 등은 처리 기한에 산입하지 않도록 했다.
금융회사가 출자 가능한 핀테크 업종에 대해서는 직접 부수업무로도 영위할 수 있다. 다만 경영건전성을 해치거나 이용자의 보호에 지장, 금융시장 등의 안정성을 해치는 경우 등 개별 법령상에 제한이 있는 경우는 제외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오는 24일까지 '금융규제 운영규정'에 따라 의견을 수렴하고 이후 금융행정지도 심의를 거쳐 관련 다음달부터 법령 개정을 전제로 2년간 한시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운영할 예정”이라고 하면서 “법령 개정 필요사항은 현재 진행중인 연구용역 결과, 가이드라인 운영상황 등을 감안해 추진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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