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훌리건과 벌컨」, 정당이 납치된 시대의 죽비소리
장훈 교수는 훌리건들 반대편에는 벌컨(Vulcan)들이 포진해 있다고 역설한다. 벌컨은 감정을 억제하고 이성과 논리를 바탕으로 하는 합리적 판단을 중시하는 시민들을 뜻한다. 장훈 교수는 벌컨들이 소란스러운 지금의 정치판에서 설 자리를 잃은 채 깊은 침묵 속에 빠져버렸다고 「훌리건과 벌컨」에서 긴 한숨을 내쉬며 개탄했다. 훌리건의 득세와 벌컨의 퇴조 현상은 상식적 민심과는 나날이 동떨어져가는 이른바 당심에 무기력하게 휘둘려온 최근 20여 년 동안의 한국 정당정치의 족적에서 뚜렷하게 증명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윤승원 기자
공정위가 SK브로드밴드가 서비스하는 '옥수수'와 지상파 방송3사의 자회사 콘텐츠연합플랫폼이 서비스하는 'POOQ'의 기업결합을 승인했다. 지난 1월 지상파 방송3사와 SK텔레콤이 OTT사업 협력을 위해 MOU를 체결한 바 있다.(사진=SK텔레콤 제공)
공정위가 SK텔레콤과 콘텐츠연합플랫폼의 기업결합을 조건부 승인했다.
SK텔레콤은 지상파 방송3사가 합자해서 설립한 '콘텐츠연합플랫폼'의 주식을 30% 인수하고 콘텐츠연합플랫폼은 SK텔레콤의 100% 자회사 SK브로드밴드가 운영중인 OTT(Over the top, 인터넷을 활용해 각종 동영상 콘텐츠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의미함) 서비스 '옥수수'를 인수하게 된다.
SK텔레콤과 지상파 방송3사는 지난 1월 ‘넷플릭스’, ‘유튜브’, 등 해외 OTT서비스에 대항해 OTT서비스 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하는 한편 신설 법인을 출범해 대규모 투자유치와 콘텐츠 제작·투자에 나서겠다고 공언했다. 방송통신위원회를 비롯한 정부 역시 이러한 움직임에 환영했다.
다만 공정위는 해당 결합에 대해 OTT 사업자 간의 수평결합 뿐 아니라 콘텐츠사업자인 지상파 3사와 OTT 사업자의 수직결합이 동시 발생하는 사안인 만큼 경쟁제한성 여부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진행했다.
심사를 진행한 공정위는 ▲방송 3사는 다른 OTT 사업자와 기존 방송 VOD 공급계약을 정당한 이유 없이 해지·변경 불가 ▲다른 OTT 사업자가 지상파 VOD 공급을 요청했을 때, 합리적이로 비차별적인 조건으로 성실히 협상 ▲방송 3사가 홈페이지,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무료 제공 중인 방송의 중단·유료 전환 금지 ▲SK브로드밴드의 IPTV를 이용하지 않는 소비자의 신규 OTT서비스 가입을 제한하는 행위 금지 등 네 가지의 시정조치를 요구했다.
공정위는 동일한 OTT사업자로서 ‘POOQ’와 ‘옥수수’의 경쟁 제한성 우려는 낮은 반면 방송콘텐츠 공급시장과 유료구독 OTT 시장의 수직결합은 타 OTT 사업자의 공정한 경쟁을 제한할 요소가 있다고 봤다.
시정조치 이행기간은 기업결합이 완료된 날부터 3년이며, 합리적이고 타당한 근거가 있을 경우 기업결합이 1년 경과한 후부터 시정조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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