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훌리건과 벌컨」, 정당이 납치된 시대의 죽비소리
장훈 교수는 훌리건들 반대편에는 벌컨(Vulcan)들이 포진해 있다고 역설한다. 벌컨은 감정을 억제하고 이성과 논리를 바탕으로 하는 합리적 판단을 중시하는 시민들을 뜻한다. 장훈 교수는 벌컨들이 소란스러운 지금의 정치판에서 설 자리를 잃은 채 깊은 침묵 속에 빠져버렸다고 「훌리건과 벌컨」에서 긴 한숨을 내쉬며 개탄했다. 훌리건의 득세와 벌컨의 퇴조 현상은 상식적 민심과는 나날이 동떨어져가는 이른바 당심에 무기력하게 휘둘려온 최근 20여 년 동안의 한국 정당정치의 족적에서 뚜렷하게 증명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이한국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국민연금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4월부터 국민연금 급여액을 1.0% 인상(평균 3,520원)하고 7월부터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을 상향하는 내용 등의 고시 개정안*을 마련하여 3월 3일부터 22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하한액과 상한액 일부개정 및 사업장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 변경신청 기준 고시 재검토기한 연장
국민연금은 연금액의 실질가치 하락을 방지하고 적정 급여수준을 보장하기 위해 매년 물가 상승을 반영하여 급여액을 인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4월부터 기존 연금수급자들의 기본연금액과 부양가족연금액이 2016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인 1.0%만큼 인상된다.
구체적으로 수급자들의 기본연금액은 본인의 기존 연금액에 따라 최고 월 1만9,370원(평균 3,520원)이 오른다. 부양가족연금액도 배우자는 연 25만2,090원, 자녀·부모는 연 16만8,020원으로 각각 2,490원, 1,660원 인상될 예정이다
또한 올해 4월부터 내년 3월 중 최초로 연금을 받게 되는 수급권자의 기본연금액 산정을 위한 연도별 재평가율*도 고시된다.
*재평가율은 가입기간 중 기준소득월액을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계수(계산식 = 당년적용 A값 ÷ 재평가대상연도 A값)(예) 1988년 100만원의 소득은 2017년 기준으로 581만1,000원의 소득으로 환산(1988년 재평가율=5.811)되어 연금액 산정에 반영됨
올해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434만원에서 449만원으로, 하한액은 28만원에서 29만원으로 조정된다.
이는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의 3년간 평균액(A값) 변동률(3.4%)을 반영한 결과이다. 사업장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 변경신청 기준은 재검토 결과 현행과 같이 20%로 유지하기로 하였다.
보건복지부는 위와 같은 내용의 고시안에 대해 행정예고 기간 중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 3월 중에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번 고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3월 22일까지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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