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은 기자
정부는 30일 제6회 국무회의에서 `10ㆍ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및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안`에 대해 `대한민국헌법` 제53조 제2항에 따라 국회에 재의요구 하기로 의결했다.
정부는 ▲영장주의 등 헌법 가치를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점, ▲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업무에 있어서 공정성 및 중립성을 확보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점 ▲조사위원회 업무 범위와 권한이 광범위하여 행정ㆍ사법부의 역할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점, ▲불필요한 조사로 인해 국가 예산 낭비 및 재난관리시스템 운영 차질을 초래할 수 있는 점 등을 이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가 필요한 이유로 밝혔다.
정부는 모든 법률은 헌법이 정한 원칙 하에 제정되어져야 하며, 특히 진상규명조사 등 막중한 권한을 부여받은 조사위원회는 그 구성 및 운영에 있어서 공정성과 중립성이 필수적으로 확보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재의요구가 필요한 사유로 밝힌 조항에 대해 다시 한번 국회에서 여ㆍ야간에 충분히 논의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정부는 특별법 재의요구 의결에도 불구하고 특별법의 취지를 반영한 `10·29참사 피해지원 종합대책`을 유가족과 협의를 거쳐 범정부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로 했다. 이 대책에는 유가족 등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지원과 더불어, 희생자에 대한 예우와 온전한 추모를 위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다.
▲재정적 지원 - 참사 이후 생계 유지 등에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금과 함께, 의료비 및 간병비 등을 확대 지원한다. 또한, 현재 진행중인 민·형사 재판결과에 따라 최종 확정전이라도 신속하게 배상과 필요한 지원을 실시한다.
▲일상회복 지원 - 참사로 인해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입은 근로자에 대한 치유휴직을 지원하고, 피해자에 대한 다양한 심리안정 프로그램 운영 및 피해아동 지원 등 피해자의 일상회복을 적극 지원한다.
▲경제활성화 등 - 이태원 지역을 중심으로 경제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구조ㆍ수습활동 중 피해를 입은 사람 등에 대한 지원대책 등 공동체 회복을 지원한다.
▲추모시설 - 지자체 및 유가족과 협의를 통해 희생자에 대한 추모시설을 건립한다.
▲지원조직 - 국무총리 소속으로「가칭10ㆍ29참사 피해지원 위원회」를 구성,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피해지원 종합대책과 그 세부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하여 차질 없이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지금은 국민 모두가 분열과 갈등이 아닌 연대와 협력을 통해, 재난이 남긴 아픔을 잊지 않고 교훈으로 삼아 현명하게 미래를 함께 대비해 나가야 할 때"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유가족 등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지원 등 종합대책을 내실 있게 준비하고 이행할 것이며, 국회에서도 건설적인 논의를 통해 미래를 대비하는 정책 마련에 함께 뜻을 모아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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