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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면·좌우 컬러사진…중대범죄 피의자 `머그샷`법 25일 시행 - 16일 `중대범죄신상공개법 시행령` 제정안 국무회의 의결

이민호 기자

  • 기사등록 2024-01-16 20: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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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범죄 피의자 및 피고인의 신상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한 중대범죄신상공개법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세부적인 내용을 규정하는 시행령을 마련했다.

 

법무부법무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이른바 ‘머그샷’의 촬영 방법과 신상공개의 절차・서식 등을 규정한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범죄신상공개법’)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제정안은 특정중대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를 확대하는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의 하위 법령으로서 위 법률과 함께 오는 25일부터 시행된다.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피의자의 정면・왼쪽・오른쪽 얼굴 컬러사진을 촬영하여 전자기록으로 저장・보관, ▲공개 결정 전 의견진술 기회,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 개최일 등 고지, ▲피의자가 즉시 공개에 동의하지 않으면 공개 결정 후 유예기간(최소 5일)을 두고, 경찰이 공개 결정한 사건은 유예기간 중 사건이 송치되어도 경찰이 공개, ▲신상정보의 공개 방법(검찰총장・경찰청장이 지정한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간 게시) 및 공개의 종료,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 구성(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과반수) 등 규정 등이다.

 

제정법 시행 당시 이미 수사 또는 재판 진행 중인 사건에도 적용 가능

기존에는 특정강력범죄와 성폭력범죄의 피의자에 한정하여 신상정보 공개가 가능하고, 피의자의 동의 없이는 ‘머그샷’ 촬영이나 공개가 어려웠다.

 

그러나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이 시행되면 내란・외환, 폭발물사용,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 중상해・특수상해, 아동대상성범죄, 조직・마약범죄가 추가되고, 재판 단계에서 공개 대상 범죄로 공소장이 변경된 경우에는 피고인에 대해서도 신상정보 공개가 가능해진다.

 

또한, 제정법 시행으로 대상자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수사기관이 ‘머그샷’을 촬영하여 공개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에 중대범죄자에 대한 신상공개 제도가 정비되면, 유사 범죄를 예방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법무부는 앞으로도 범죄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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