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훌리건과 벌컨」, 정당이 납치된 시대의 죽비소리
장훈 교수는 훌리건들 반대편에는 벌컨(Vulcan)들이 포진해 있다고 역설한다. 벌컨은 감정을 억제하고 이성과 논리를 바탕으로 하는 합리적 판단을 중시하는 시민들을 뜻한다. 장훈 교수는 벌컨들이 소란스러운 지금의 정치판에서 설 자리를 잃은 채 깊은 침묵 속에 빠져버렸다고 「훌리건과 벌컨」에서 긴 한숨을 내쉬며 개탄했다. 훌리건의 득세와 벌컨의 퇴조 현상은 상식적 민심과는 나날이 동떨어져가는 이른바 당심에 무기력하게 휘둘려온 최근 20여 년 동안의 한국 정당정치의 족적에서 뚜렷하게 증명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강희욱 기자
환경부가 화학물질 관련 규제 완화를 추진 중인 가운데 최근 5년간 국내 10대 기업 모두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것으로 드러나, 환경부의 화학물질 규제 완화가 결국 ‘대기업 봐주기’에 불과하다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국회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서울 마포갑/환경노동위원회)
국회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 9월 현재까지 국내 10대 기업 화관법 위반 건수는 모두 86건으로 드러났다. 연도별로 2019년 20건, 2020년 17건, 2021년 17건, 2022년 18건, 올해 현재 14건 순으로 나타났다.
국내 10대 기업(삼성, SK, 현대자동차, LG, 롯데, 포스코, 한화, GS, HD현대, 농협) 중 화관법 위반 건수가 가장 많은 기업은 LG로 20건이었고, 이어 한화 16건, 롯데 14건, SK 10건, 삼성 7건 등 순이었다.
이들 기업은 법 위반에 따라 경고부터 개선명령·과태료·고발 등 처분을 받았다. LG의 경우 경고 5건, 개선명령 8건, 과태료 7건, 고발 5건 등 처분을 받았다. 경기 파주 LG디스플레이 공장에서는 2021년 1월, 화학물질 누출사고가 발생해 중·경상자 6명이 발생했고, 2달 뒤 이들 중 1명이 숨진 바 있다.
노웅래 의원은 “국내 10대 기업 모두가 화관법을 위반했다는 것은 관련 규제가 종이호랑이 수준에 불과하다는 것을 입증한다”며, “상황이 이런데도 오히려 화학물질 관련 규제를 풀겠다는 현 정부의 시계는 거꾸로 가도 한참 거꾸로 가고 있다”고 강하게 성토했다.
이어 “이번 국정감사에서 대기업들의 화학 안전 실상과 안전불감증을 집중적으로 다루겠다”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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