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훌리건과 벌컨」, 정당이 납치된 시대의 죽비소리
장훈 교수는 훌리건들 반대편에는 벌컨(Vulcan)들이 포진해 있다고 역설한다. 벌컨은 감정을 억제하고 이성과 논리를 바탕으로 하는 합리적 판단을 중시하는 시민들을 뜻한다. 장훈 교수는 벌컨들이 소란스러운 지금의 정치판에서 설 자리를 잃은 채 깊은 침묵 속에 빠져버렸다고 「훌리건과 벌컨」에서 긴 한숨을 내쉬며 개탄했다. 훌리건의 득세와 벌컨의 퇴조 현상은 상식적 민심과는 나날이 동떨어져가는 이른바 당심에 무기력하게 휘둘려온 최근 20여 년 동안의 한국 정당정치의 족적에서 뚜렷하게 증명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강희욱 기자
서울시는 지난 6일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보도자료를 통해 발표한 `윤석열 커피 가짜뉴스의 생산·유통 과정 추적·분석, 대응조치`와 관련 서울시 등록 인터넷신문인 `뉴스타파`에 대하여 수사기관의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신문법 위반행위가 있는지 면밀히 살펴볼 예정이다.
서울시는 `윤석열 커피 가짜뉴스`와 관련 `뉴스타파`에 대해 신문법 위반행위가 있는지 살핀다.
`뉴스타파`는 2013년 8월 서울시에 등록한 인터넷신문이다.
이후 뉴스타파의 신문법상 위반행위가 확인될 경우에는 등록취소심의위원회를 거쳐 `발행정지명령(6개월 이내)` 또는 법원에 `신문등의 등록취소심판 청구` 등 조치를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신문법 22조 제2항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사실이 있는 경우 ▲신문등의 내용이 등록된 발행목적이나 발행내용을 현저하게 반복하여 위반한 경우 ▲음란한 내용의 신문등을 발행하여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현저하게 침해한 경우를 발행정지명령(6개월 이내), 신문등의 등록취소심판 청구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는 2022년 대선 때 발생한 이른바 ‘윤석열 커피 가짜뉴스’ 사건과 관련하여 ‘가짜뉴스 퇴치 TF’ 내부의 대응팀을 가동, 사건 전모를 추적·분석하면서 필요한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지난 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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