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훌리건과 벌컨」, 정당이 납치된 시대의 죽비소리
장훈 교수는 훌리건들 반대편에는 벌컨(Vulcan)들이 포진해 있다고 역설한다. 벌컨은 감정을 억제하고 이성과 논리를 바탕으로 하는 합리적 판단을 중시하는 시민들을 뜻한다. 장훈 교수는 벌컨들이 소란스러운 지금의 정치판에서 설 자리를 잃은 채 깊은 침묵 속에 빠져버렸다고 「훌리건과 벌컨」에서 긴 한숨을 내쉬며 개탄했다. 훌리건의 득세와 벌컨의 퇴조 현상은 상식적 민심과는 나날이 동떨어져가는 이른바 당심에 무기력하게 휘둘려온 최근 20여 년 동안의 한국 정당정치의 족적에서 뚜렷하게 증명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전기수 기자
앞으로 아파트 경비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관리 주체들은 용역 근로자들과 단기계약이 아닌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권장받는다.
경기도는 28일 ‘제19차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해 시행했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28일 이런 내용을 담은 ‘제19차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해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공동주택 경비 용역업체 등과 용역계약서를 작성할 때 용역의 안정적 수행 및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고려해 ‘근로계약을 1년 이상의 기간으로 체결하도록 협조한다’라는 문구가 추가됐다.
도가 지난해 도내 1천611개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아파트 경비노동자 근로계약 기간을 실태 조사한 결과, 6개월 이하 단기 근로계약 비중이 49.9%에 달했다. 이런 단기계약이 불법은 아니지만 부당한 대우나 갑질에도 경비노동자들이 어려움을 호소하지 못하는 요소로 작용했다고 도는 판단해 이번 준칙 개정을 추진했다.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은 도내 공동주택 입주자 등의 보호와 주거생활 질서유지를 위해 공동주택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한 기준안이다. 도내 300세대(승강기 있으면 150세대) 이상 의무 관리 대상인 단지는 개정된 준칙을 참조해 전체 입주자 등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해당 단지에 적합한 공동주택관리규약의 개정을 추진하게 된다.
앞서 도는 지난 6월 제18차 개정에서는 경비원 등 근로자 임금 피해 방지를 위해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을 용역업체가 관리주체에 청구할 경우 제출한 임금 내역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한 바 있다.
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현장에서 아파트 경비노동자들이 단기계약에 따른 고용불안정을 겪고 있어 이번 개선안을 마련했다”라면서 “공동주택 근로자와 입주민 간 상생을 통한 선한 공동주택관리 문화가 정착하는 데 일조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개정 준칙은 경기도 누리집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게시판에서 찾아볼 수 있다. 개정과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경기도 공동주택관리팀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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