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살인예고글 등 공중협박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법무부는 "최근 SNS 등을 이용하여 공중을 대상으로 한 살인 등 협박을 하는 범죄가 빈발하고 국민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음에도, 이러한 공중협박 행위를 직접적으로 처벌하는 규정이 미비하여 처벌 공백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에 법무부는 대검찰청으로부터 ‘공중협박 관련 법률 개정 건의’를 받아들여, 공중에 대한 협박행위를 처벌하고 있는 미국, 독일 등 입법례를 참고하여, 정보통신망법 등 관련 법률에 형사처벌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이라고 전했다.
즉,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살인 예고와 같이 공중의 생명·신체에 대한 공포심을 야기하는 문언 등을 유포하거나 공공연하게 게시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관련 정보의 유통을 차단할 수 있도록 방송통신위원회 등과 함께 근거 규정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법무부는 일반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공공장소에서의 정당한 이유 없는 흉기 소지’ 등을 제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다중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이나 공중밀집장소 등 공공장소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살인, 상해 등 범죄에 이용될 수 있는 흉기를 소지하는 행위에 대해 처벌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신속히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국민 안전 보호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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