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훌리건과 벌컨」, 정당이 납치된 시대의 죽비소리
장훈 교수는 훌리건들 반대편에는 벌컨(Vulcan)들이 포진해 있다고 역설한다. 벌컨은 감정을 억제하고 이성과 논리를 바탕으로 하는 합리적 판단을 중시하는 시민들을 뜻한다. 장훈 교수는 벌컨들이 소란스러운 지금의 정치판에서 설 자리를 잃은 채 깊은 침묵 속에 빠져버렸다고 「훌리건과 벌컨」에서 긴 한숨을 내쉬며 개탄했다. 훌리건의 득세와 벌컨의 퇴조 현상은 상식적 민심과는 나날이 동떨어져가는 이른바 당심에 무기력하게 휘둘려온 최근 20여 년 동안의 한국 정당정치의 족적에서 뚜렷하게 증명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강희욱 기자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오는 17일부터 28일까지 고양시·의정부시·남양주시·포천시 등 경기북부 10개 지역의 불법 의심 폐수 배출사업장 80개소를 단속한다고 밝혔다.
경기도청
단속은 폐수 배출 업체들이 비가 오는 틈을 이용해 폐수를 불법 처리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민원 발생지역이나 취약 시기, 취약지역 등의 환경오염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 대상 사업장은 ▲민원 다발 사업장 ▲위반 횟수가 많은 사업장 ▲폐수 위탁 처리 보고를 하지 않은 폐수 전량 위탁 처리사업장 등이다.
주요 단속내용은 ▲폐수 배출시설 무허가 또는 미신고 설치 행위 ▲폐수를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않고 배출하는 행위 ▲공공수역에 특정수질유해물질, 유독물 등을 유출하거나 버리는 행위 등이다.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신고 없이 폐수 배출시설을 설치 및 운영하는 행위, 발생하는 폐수를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않고 배출하는 행위의 경우 각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하천 등의 공공수역에 특정수질유해물질을 유출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단속을 통해 적발된 위반행위는 관할 행정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행위자를 입건해 검찰에 송치하는 등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홍은기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폐수 배출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법 사항을 단속해, 관련 업체의 경각심을 고취하고 수질오염을 예방해 도민에게 깨끗한 하천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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