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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지하 지상층 이주 시 월세․보증금 대출 `중복지원` 가능해진다 - 서울시-국토부 협력, 특정바우처·전세자금 무이자 대출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 - 국토부 무이자 대출 5천만원과 서울시 반지하 바우처 20만원 함께 수혜 가능 - 당초 다세대·연립 반지하 `절반 이상` 매입→반지하 세대 `단독 매입` 가능해져

윤승원 기자

  • 기사등록 2023-07-10 12:3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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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반지하 거주가구 지원제도를 합리적으로 손질해 앞으로 반지하 거주자의 지상층 이주가 더욱 활발해질 전망이다.

 

양 기관은 반지하 거주자에 대한 이주지원과 반지하 공공매입 활성화를 위해 이주지원 혜택 확대, 세대별 공공매입 허용 등 제도개선했다고 밝혔다.

 

서울시 반지하 특정 바우처

먼저, 양 기관은 반지하 거주자에 대한 이주 지원 활성화를 위해 국토부 무이자 보증금 대출(최대 5천만원)과 서울시 반지하 특정 바우처 월세 20만원에 대해 중복 지급이 가능토록 제도를 개선했다.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재해우려 지하층이나 쪽방, 고시원 등에 거주 중인 무주택 세입자가 지상층 주택으로 이주 시 최대 5천만원까지 보증금을 무이자로 대출하는 상품이다.

 

서울시 ‘반지하 특정 바우처’(20만원)는 반지하 거주자가 지상층으로 이사하는 경우 최대 2년간 월 20만원의 월세를 지급하는 제도이다.

 

중복 수혜가 가능함에 따라 각 사업의 요건을 만족하는 대상자는 전·월세 전환율 약 4.5%(서울 연립·다세대 기준)를 가정 시 전세 1억원 수준으로 지원 혜택이 확대될 전망이다.

 

아울러, 국토교통부는 재해에 취약한 반지하 주택의 공공매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서울시와 논의를 통해 다세대·연립주택의 경우 반지하 세대별 매입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매입한 반지하 세대는 긴급주거지원이 필요한 국민 대상 단기 임시거처로 사용하거나, 공동창고·공용회의실 등 인근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위한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이상주 주거복지정책관은“정부와 지자체가 힘을 합침으로써,반지하 가구 지원과 재해취약주택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높은 주거비로 지상층 이주가 부담됐던 반지하 거주가구가 보다 적극적으로 이사를 고려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서울 시민이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생활을 이어 나갈 수 있도록 국토부와 긴밀한 협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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