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훌리건과 벌컨」, 정당이 납치된 시대의 죽비소리
장훈 교수는 훌리건들 반대편에는 벌컨(Vulcan)들이 포진해 있다고 역설한다. 벌컨은 감정을 억제하고 이성과 논리를 바탕으로 하는 합리적 판단을 중시하는 시민들을 뜻한다. 장훈 교수는 벌컨들이 소란스러운 지금의 정치판에서 설 자리를 잃은 채 깊은 침묵 속에 빠져버렸다고 「훌리건과 벌컨」에서 긴 한숨을 내쉬며 개탄했다. 훌리건의 득세와 벌컨의 퇴조 현상은 상식적 민심과는 나날이 동떨어져가는 이른바 당심에 무기력하게 휘둘려온 최근 20여 년 동안의 한국 정당정치의 족적에서 뚜렷하게 증명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윤승원 기자
유경준 의원(국민의힘, 서울 강남병)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제출받은 ‘공시가격 비율별 전세보증 물건 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체 전세보증보험 가입 가구 중 절반가량이 지난 5월 강화된 가입기준에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경준 의원(국민의힘, 서울 강남병)
특히, 가입거절 위험 가구 중 90% 이상이 3억 이하 저가 주택이었고, 현재 보증보험이 가입된 다세대 주택의 60%가량이 보증보험 거절될 것으로 밝혀졌다. 다세대 주택은 청년·신혼부부 등 주거 취약계층이 많이 거주하는 것을 감안하면 최근 전세사기 사태와 함께 거주불안을 더욱 크게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월 국토부는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을 통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기준을 전세가율 100%에서 90%로 조정하고, 주택가격 산정기준 역시 공시가격의 150%에서 140%로 낮추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지난 5월부터 보증보험 가입기준은 기존 ‘공시가격 150%(150%X100%)’에서‘공시가격의 126%(140%×90%)’까지만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 상황이다.
문제는 가입기준으로 설정된 ‘공시가격의 126%’가 전세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공시가격 산정식은 매매가격에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곱해 산출되는데,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문재인 정부에서 부동산 세금을 더 거두기 위해 2020년 공동주택 69%, 단독주택 53%이던 것을 2023년 각각 72.7%, 60.4%로 올릴 계획이었다.
윤석열 정부는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전면 수정해 2023년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춰 보유세 부담을 완화하는 등의 대책을 시행한 바 있다.
하지만, 국토부는 이런 윤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전세 주택이 가입기준으로 설정한 전세가율 90% 이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입이 불가한 경우가 허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23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반영해 보증보험 가입 가능 전세가율을 구해보면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의 경우는 매매가격의 87% (69%(현실화율) X 126%), 다가구와 같은 단독주택의 경우 67.5% (53.6%(현실화율) X 126%)로 국토부가 목표로 한 전세가율 90% 이하인 가구들도 보증보험에 가입이 안 되는 것이다.
유경준 의원은 “국토부의 일률적인 전세보증보험 가입기준 강화로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가 불안한 상황”이라며, “특히 저가주택과 주거취약계층이 많은 주택유형의 보증보험 가입거절 위험이 큰 만큼 주책유형·금액별로 가입기준을 차등화하는 방안을 조기에 검토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s://paxnews.co.kr/news/view.php?idx=350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