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훌리건과 벌컨」, 정당이 납치된 시대의 죽비소리
장훈 교수는 훌리건들 반대편에는 벌컨(Vulcan)들이 포진해 있다고 역설한다. 벌컨은 감정을 억제하고 이성과 논리를 바탕으로 하는 합리적 판단을 중시하는 시민들을 뜻한다. 장훈 교수는 벌컨들이 소란스러운 지금의 정치판에서 설 자리를 잃은 채 깊은 침묵 속에 빠져버렸다고 「훌리건과 벌컨」에서 긴 한숨을 내쉬며 개탄했다. 훌리건의 득세와 벌컨의 퇴조 현상은 상식적 민심과는 나날이 동떨어져가는 이른바 당심에 무기력하게 휘둘려온 최근 20여 년 동안의 한국 정당정치의 족적에서 뚜렷하게 증명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강희욱 기자
행정안전부는 7월3일 국무회의에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어, 오는 7월2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7월3일 국무회의에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어, 오는 7월2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의결된 시행령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 ‘안전한 사용환경 조성’이라는 목적이 신설되었고, 이에 따라 공중화장실 등에 불법촬영 예방을 위해 대변기 칸막이 설치기준이 도입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한다.
시행령에 따라, 공중화장실 등 대변기 칸막이(출입문은 제외) 아랫부분은 바닥과 5미리미터 이내로 설치 해야한다. 다만,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이용자 특성상 불가피한 경우는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다른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예정이다.
또한, 대변기 칸막이 윗부분은 천장과 30센티미터 이상으로 설치해야 한다. 다만, 대변기 칸막이 안에 개별 환기시설이 있는 경우 30센티미터 미만으로 설치할 수 있다.
적용 대상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적용 범위에 해당하는 공중화장실 등이며, 시행일(2023년 7월 21일) 이후 공중화장실 등에 대변기 칸막이를 설치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이 시행령과 별도로 범죄예방을 위해 분기별로 불법촬영 점검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국민안심 그린공중화장실 선도사업`을 통해 비상벨 설치 등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최훈 행정안전부 지방자치균형발전실장은 “공중화장실 등 대변기 칸막이 설치기준이 마련됨에 따라 불법촬영을 실효적으로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안전한 사용환경 조성을 위해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중화장실 담당공무원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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