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훌리건과 벌컨」, 정당이 납치된 시대의 죽비소리
장훈 교수는 훌리건들 반대편에는 벌컨(Vulcan)들이 포진해 있다고 역설한다. 벌컨은 감정을 억제하고 이성과 논리를 바탕으로 하는 합리적 판단을 중시하는 시민들을 뜻한다. 장훈 교수는 벌컨들이 소란스러운 지금의 정치판에서 설 자리를 잃은 채 깊은 침묵 속에 빠져버렸다고 「훌리건과 벌컨」에서 긴 한숨을 내쉬며 개탄했다. 훌리건의 득세와 벌컨의 퇴조 현상은 상식적 민심과는 나날이 동떨어져가는 이른바 당심에 무기력하게 휘둘려온 최근 20여 년 동안의 한국 정당정치의 족적에서 뚜렷하게 증명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정지호 기자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서울 서초갑, 행정안전위원회)은 22일,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정보 공개의무를 명확히 하는 것을 골자로 한 `지방회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서울 서초갑, 행정안전위원회)
현행법상 지자체의 장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무추진비에 대한 집행정보를 공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지자체 부서장 및 지방의회 위원장 등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라 ‘공개 노력 의무’만 부과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전국 지방의회 중 약 30개 지방의회에서 업무추진비를 공개하지 않고 있으며, 집행기관 70여 곳과 지방의회 50곳 이상에서 일부 항목을 누락‧공개하고 하고 있어 지자체 간 업무추진비 공개 범위에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 일부 지자체에서의 업무추진비 공개부실에 따른 사적이용과 부당집행 문제가 언론을 통해 지속적으로 문제제기 되고 있기도 하다.
이번에 조 의원이 대표발의 한 개정법률안은 자치단체 회계 처리 및 재정집행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지방회계법’과 하위법령에 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결과 공개에 대한 상세기준을 정하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개정안으로, 업무추진비 집행정보 공개가 통일성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다.
조 의원은 “지자체 간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 공개 범위에 차등 발생해 일부 지자체에서 주민 알권리와 재정감시권이 침해받고 있다”며, “법률에 업무추진비 집행정보 공개의무를 명확히 함으로써 업무추진비의 사적 이용 및 부당집행 사례가 상당 부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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