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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등 이륜차 부품가격 인터넷 공개 의무화 법안, 국토위 통과 - 작년 11월 김병욱 의원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대표발의…24일 대안 통과 - 필요시 이륜차 제작사에 사후관리 의무 이행, 무상수리 조치 권고 가능 - 김 의원 “소비자의 정비·수리 부담 완화와 편익 상승 기대”

임지민 기자

  • 기사등록 2023-05-25 10:5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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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이 작년 11월 대표발의한 오토바이 등 이륜차 부품가격 공개 의무화 법안이 국토위를 통과했다. 이에 이륜차 정비비용 비교 활성화와 수리비용 부담 완화가 기대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국회의원(분당을)

국토부가 필요 시 이륜차 제작사에 사후관리 의무 이행을 명령하고, 무상수리 조치 권고도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국회의원(분당을)은 오토바이 등 이륜자동차의 부품 가격 자료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개정안(대안)>이 24일 국토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김병욱 의원은 작년 11월 기존에 시행되고 있는 자동차 부품가격 공개 조항 등을 준용해, 오토바이 등 이륜차 부품 가격을 홈페이지에 공개하며, 사후관리 의무 미이행 시 국토부 장관이 제작사에 사후관리 의무 이행을 명령할 수 있고, 무상수리 조치도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김병욱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병합심사됐고, 오늘 <자동차관리법 개정안(대안)>에 담겨 국토위를 통과했다.

 

이륜차 정비 및 사후관리는 현행 <자동차관리법> 일부 조항을 준용해 시행되고 있는데, 제32조의2(자기인증을 한 자동차에 대한 사후관리 등) 조항은 이륜차에 적용되고 있지 않았다.

 

법안 대안이 국회를 최종 통과하면, 이륜차에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한 이륜차 부품가격 자료 공개(제32조의2 제1항 제4호), △제작사가 사후관리 의무를 미이행할 경우 국토부 장관이 제작사에 이행 명령 가능(제32조의2 제5항), △제작결함 시정 관련 국토부 장관이 무상수리 조치 권고 등을 적용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이륜차 정비·수리 시 부품가격 확인을 위한 편의성 확대와 각 제작사별·부품별 부품가격 비교 활성화, 이륜차 이용자의 정비·수리 비용 완화, 필요시 이륜차 무상수리 권고조치(리콜) 실시 등 소비자 편익 증대 등의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병욱 의원은 “그동안 자동차와는 다르게 이륜차의 부품가격은 공개돼 있지 않아, 소비자들이 큰 불편을 겪어왔다”면서 “이륜차 부품가격의 투명한 공개를 통해, 소비자들의 이륜차 정비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과도한 비용 청구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부품가격 의무화 외에도, 법안에는 이륜차 제작사에 대한 사후관리 이행 명령과 무상수리 조치 권고도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며 “전반적으로 이륜차 이용자의 편익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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