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화학 ‘차이나플라스 2026’ 참가… 미래 산업 전환 이끌 로봇·전장·의료 소재 공개
LG화학이 21일부터 4일간 중국 상하이에서 열리는 ‘차이나플라스 2026(Chinaplas 2026)’에 참가한다. LG화학은 ‘산업의 전환을 이끌어온 소재(Chemistry That Moves Industries Forward)’를 테마로 약 400㎡(121평) 규모의 부스에 로봇·전장·의료 등 주요 산업별 전시 존(Zone)을 구성하고 총 90여 종의 고부가 전략 제품을 전시한다. 로봇 분야에서 LG화학의 메탈릭 ABS(고부가합성수지)는 무도장 공정으로 로봇 외장의 광택을 구현하고 플라스틱 경량화에 기여하는 소재다. 내
노동절을 맞아 클래식과 팝페라가 어우러진 특별한 무대 ‘5월의 선물상자 콘서트’ 개최
노동절(근로자의 날)을 맞아 클래식과 팝페라가 어우러진 특별한 공연 ‘5월의 선물상자 콘서트’가 오는 5월 1일(금) 오후 7시 30분 서울 영산아트홀에서 열린다. 아르텔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와 ‘유라성의 선물상자’가 공동 주최하고, 미라클보이스앙상블과 현대문화기획이 주관하는 이번 공연은 바쁜 일상 속에서 쉼을 찾기 어려운 현대인들에게 음악을 통해 따뜻한 위로와 감동을 전하고자 기획됐다. 이번 무대의 중심은 세계적인 성악가들이 함께하는 ‘The 3 Tenors’ 공연이다. 이탈리아 출신의 테너 알렉산드로 판토니, 지오반니 리비케수,
강희욱 기자
의료기관에서 간호사들은 의사가 없어 환자치료를 하지 못하는 경우 본인밖에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거나, 위력과 고용 위협에 의해 어쩔 수 없이 교수나 전공의로부터 불법진료를 요구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한간호협회는 24일 `간호법 관련 준법투쟁 1차 진행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간호법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한 준법투쟁의 하나로 지난 18일 오후 4시20분부터 운영해 온 불법진료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 현황을 공개했다.
대한간호협회는 24일 ‘간호법 관련 준법투쟁 1차 진행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간호법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한 준법투쟁의 하나로 지난 18일 오후 4시20분부터 운영해 온 불법진료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 현황을 공개했다.
이날 공개한 1차 진행결과는 지난 18일 오후 4시20분부터 23일 오후 4시까지 5일간 불법진료 신고센터에 접수된 내용 1만2189건이다.
신고센터에 접수된 내용을 분석한 결과 신고대상 병원 유형은 종합병원이 41.4%(5046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상급종합병원 35.7%(4352건), 병원(전문병원 포함) 19%(2316건), 기타(의원, 보건소 등) 3.9%(475건) 순이었다.
허가병상 수로 보면 500병상∼1000병상 미만과 1000병상 이상이 각각 28.6%(3486건)와 21.6%(2632건)로 전체 신고건수가 50.2%(6118건)로 절반을 차지했다. 이어 200병상∼300병상 미만 14.3%(1744건), 100병상∼200병상 미만 11.4%(1390건), 100병상 미만 10.5%(1280건), 300병상∼400병상 미만 7.6%(926건), 400병상∼500병상 미만 6%(731건) 순으로 나타났다.
불법진료행위 지시는 44.2%(4078건)가 교수로부터 받았다고 응답한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전공의(레지던트) 24.5%(2261건), 기타(간호부 관리자나 의료기관장 등) 19.5%(1799건), 전임의(펠로우) 11.8%(1089건) 순이었다.
대한간호협회는 24일 `간호법 관련 준법투쟁 1차 진행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간호법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한 준법투쟁의 하나로 지난 18일 오후 4시20분부터 운영해 온 불법진료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 현황을 공개했다.
구체적인 불법진료 행위 신고 유형으로는 검사(검체 채취, 천자)가 6932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처방 및 기록 6876건, 튜브관리(L-tube 및 T-tube 교환, 기관 삽관) 2764건, 치료·처치 및 검사(봉합(stapler), 관절강내 주사, 초음파 및 심전도 검사) 2112건, 수술(대리수술, 수술 수가 입력, 수술부위 봉합(suture), 수술보조(scrub아닌 1st, 2nd assist)) 1703건, 약물관리(항암제 조제) 389건 순이었다.
불법인지 알면서도 불법진료를 한 이유로 ‘할 사람이 나밖에 없어서’가 31.7%(2925건)로 가장 많았다. 또 위력관계 28.7%(2648건), 기타(환자를 위해서, 관행적인 업무인 줄 알아서, 피고용인 등) 20.8%(1919건), 고용 위협 18.8%(1735건)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대한간호협회 탁영란 제1부회장은 이날 간호사가 수행하는 행위가 진료보조에 해당하는지 여부, 즉 불법인지 아닌지 여부는 상황에 따라 개별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는 보건복지부 입장과 관련 “대한간호협회는 ‘간호사가 수행 시 불법이 되는 업무 리스트’ 분류 시 보건복지부가 수행하고 보건의료발전협의체를 통해 충분히 숙의된 2021년 ‘진료지원인력 시범사업’관련 1차 연구를 토대로 작성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보건복지부 주장대로라면, 현장에서 진료의 보조 행위를 한 간호사가 개별적 상황에 따라 기소 대상이 되고 본인이 직접 법원에 가서 유・무죄를 밝혀야 한다는 것을 보건복지부가 말하고 있는 것이고, 정부가 추진한 시범사업 결과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불법진료를 지시 받았거나 목격한 것에 대한 회원 여러분의 신고 시 수사기관, 국민권익위원회 등 공적기관을 통한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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