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훌리건과 벌컨」, 정당이 납치된 시대의 죽비소리
장훈 교수는 훌리건들 반대편에는 벌컨(Vulcan)들이 포진해 있다고 역설한다. 벌컨은 감정을 억제하고 이성과 논리를 바탕으로 하는 합리적 판단을 중시하는 시민들을 뜻한다. 장훈 교수는 벌컨들이 소란스러운 지금의 정치판에서 설 자리를 잃은 채 깊은 침묵 속에 빠져버렸다고 「훌리건과 벌컨」에서 긴 한숨을 내쉬며 개탄했다. 훌리건의 득세와 벌컨의 퇴조 현상은 상식적 민심과는 나날이 동떨어져가는 이른바 당심에 무기력하게 휘둘려온 최근 20여 년 동안의 한국 정당정치의 족적에서 뚜렷하게 증명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지난달 8일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어린이보호구역인 스쿨존을 걸어가는 9세 초등학생을 들이받아 사망에 이르게 하고, 지난 1일 도로변을 걷던 40대 부부를 쳐서 아내를 사망하게 만드는 등의 음주운전이 끊이질 않는 가운데, 음주운전을 세 번 저지르면 면허를 영구적으로 박탈하는 동시에 차량을 몰수하는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 · 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①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때(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또는 ② 만취한 상황(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에서 운전을 했을 때와 ③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을 넘어 운전했을 때에 운전면허를 취소하고 있지만, 1~5년의 결격기간만 지나면 ‘면허 재발급’이 가능한 실정이다.
이에 최춘식 의원은 ‘교통사고’ 또는 ‘인명피해’의 여부와 상관없이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으로 적발된 ‘초범’은 ‘3년간 면허취소’, ‘재범’은 ‘5년간 면허취소’, ‘3범’의 경우에는 면허를 「영구적으로 박탈」하는 동시에, 무면허로 운전할 가능성을 고려하여 국가가 음주운전자 「본인 명의의 차량을 몰수」해서 국고로 귀속하도록 하는 「음주운전자 면허영구박탈 차량몰수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3범은 차량을 몰수당한 이후에‘새로운 차량’도 보유하지 못하게 된다.
최춘식 의원안
다만 최춘식 의원은 과거의 전력은 소급적용하지 않고, 해당 개정규정은 법 시행일 이후부터 새롭게 적용하게 할 예정이다.
최춘식 의원은 “음주운전은 재범률이 45%에 이를 정도로 못된 습관이자 버릇”이라며 “음주운전자들의 습관과 버릇이 고쳐지지 않는다면 어쩔 수 없이 법률적으로 면허를 영구 박탈하고 무면허로 운전하지 못하도록 차량을 몰수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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