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훌리건과 벌컨」, 정당이 납치된 시대의 죽비소리
장훈 교수는 훌리건들 반대편에는 벌컨(Vulcan)들이 포진해 있다고 역설한다. 벌컨은 감정을 억제하고 이성과 논리를 바탕으로 하는 합리적 판단을 중시하는 시민들을 뜻한다. 장훈 교수는 벌컨들이 소란스러운 지금의 정치판에서 설 자리를 잃은 채 깊은 침묵 속에 빠져버렸다고 「훌리건과 벌컨」에서 긴 한숨을 내쉬며 개탄했다. 훌리건의 득세와 벌컨의 퇴조 현상은 상식적 민심과는 나날이 동떨어져가는 이른바 당심에 무기력하게 휘둘려온 최근 20여 년 동안의 한국 정당정치의 족적에서 뚜렷하게 증명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유상범 의원(국민의힘, 강원 홍천·횡성·영월·평창)은 전세사기 등 대규모 재산범죄를 가중처벌하는 내용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28일 대표발의했다.
유상범 의원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28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사기, 공갈, 특수공갈, 횡령, 배임 등 특정재산범죄에 있어 다수의 피해자들에 대한 범행의도가 단일하고 범행방법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 피해자들에 대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합산해 가중처벌할 수 있도록 형법 상 경합범 가중의 특례를 신설했다.
그동안 전세사기, 금융 피라미드 사기, 보이스피싱 등 대규모 서민을 대상으로 하는 대규모 재산범죄들의 경우 죄질이 중하고 실제 피해가 심각함에도 개별 피해자 각각의 피해 액수를 근거로 사기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법정형의 불균형이 발생해 왔다.
이에 현행법상 특정재산범죄에 대해서는 경합범 적용을 제외해 피해규모에 상응하는 가중처벌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죄질과 처벌 간 균형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3일 열린 전세사기 피해지원 방안 마련을 위한 고위당정협의회 결정에 따라 추진되는 법안으로 국민의힘 소속 의원 14명이 이름을 올렸다.
유 의원은 “서민과 청년을 대상으로 한 전세 사기는 생존을 위협하는 중대범죄 행위로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며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함께 추진하는 법안인 만큼 국회 논의를 거쳐 조속한 시일 내에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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