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훌리건과 벌컨」, 정당이 납치된 시대의 죽비소리
장훈 교수는 훌리건들 반대편에는 벌컨(Vulcan)들이 포진해 있다고 역설한다. 벌컨은 감정을 억제하고 이성과 논리를 바탕으로 하는 합리적 판단을 중시하는 시민들을 뜻한다. 장훈 교수는 벌컨들이 소란스러운 지금의 정치판에서 설 자리를 잃은 채 깊은 침묵 속에 빠져버렸다고 「훌리건과 벌컨」에서 긴 한숨을 내쉬며 개탄했다. 훌리건의 득세와 벌컨의 퇴조 현상은 상식적 민심과는 나날이 동떨어져가는 이른바 당심에 무기력하게 휘둘려온 최근 20여 년 동안의 한국 정당정치의 족적에서 뚜렷하게 증명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이민호 기자
학대로 인해 사망한 무연고 아동에 대한 장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서울특별시 공영장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4일 소관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서울시의회 황유정 의원(국민의힘, 비례, 보건복지위원회)은 아동학대 피해 사망 아동의 연고자가 구속 또는 가족관계 단절 등의 사유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경우, 그 아동에 대한 장례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공영장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4일 소관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2019년~2021년 아동학대로 사망한 아동은 해마다 40여명에 이르며, 가해자는 대부분 부모다. 그런데 가해자인 부모가 구속된 경우에도 여전히 친권자라서 학대피해 사망 아동은 서울시의 무연고자를 위한 공영장례 지원을 받을 수 없었다.
황 의원은 “학대로 인해 숨진 어린 생명을 떠나보내야 하는 서울시민의 안타까운 마음을 담아 존엄한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면서, “아동학대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소중한 생명과 인권을 지닌 아이의 마지막을 우리 사회가 기억하는 추모의식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무연고 사망자를 위한 서울시의 공영장례를 지원함에 있어 고인(故人)의 존엄성을 지킬 수 있도록 지원 대상도 넓히고 내용도 확대했다.
연고자가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한 사망자를 위한 장례도 서울시가 치르고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부고 게시 및 무연고 사망자 봉안시설 개방을 통해 사별자와 지인 등 시민의 애도와 추모가 가능하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했다.
`서울특별시 공영장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오는 5월 3일 제318회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하여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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