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훌리건과 벌컨」, 정당이 납치된 시대의 죽비소리
장훈 교수는 훌리건들 반대편에는 벌컨(Vulcan)들이 포진해 있다고 역설한다. 벌컨은 감정을 억제하고 이성과 논리를 바탕으로 하는 합리적 판단을 중시하는 시민들을 뜻한다. 장훈 교수는 벌컨들이 소란스러운 지금의 정치판에서 설 자리를 잃은 채 깊은 침묵 속에 빠져버렸다고 「훌리건과 벌컨」에서 긴 한숨을 내쉬며 개탄했다. 훌리건의 득세와 벌컨의 퇴조 현상은 상식적 민심과는 나날이 동떨어져가는 이른바 당심에 무기력하게 휘둘려온 최근 20여 년 동안의 한국 정당정치의 족적에서 뚜렷하게 증명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이민호 기자
서울시의회 김경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1, 보건복지위원회)이 318회 임시회에서 발의한 `서울특별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월 21일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김경 의원이 318회 임시회에서 발의한 `서울특별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월 21일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사진=서울시의회 제공)
`서울특별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요 내용은 ‘시장은 어린이집이 폐지되거나 일정 기간 운영이 중단되는 경우 관할 구청장이 지원을 요청할 때에는 영유아의 보육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등 영유아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협력할 수 있다’는 내용이 골자다.
해당 안건에 대해 보건복지위원회 조례안 심의 시 서울시에서는 본 조례에 대해 어떤 협력이 가능할지에 대한 질의에 서울시 김선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어린이집에 폐원이 되면 결국에는 태어난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 그 부모들에게는 아이 키우는 것이 부담이 되고 그러다보면 악순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어린이집 폐원이나 중단 시에도 구청장이 이 어린이집은 지속적으로 유지가 필요하다고 할 경우 `서울시에서 지속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에 김 의원은 “어린이집 폐원 및 중단에 관해서는 시장의 권한이나 의무사항이 법에 명시돼 있지는 않으나 이번 조례를 통해 서울시에서도 사명감을 갖고 적극적으로 지원 협력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실효성 있는 출산지원정책을 촘촘히 준비해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특히 김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폐원위기의 민간어린이집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게 돼 기쁘다”며 "지속적인 어린이집 폐원, 근본적인 원아 감소로 인한 운영난 등을 언급하면서 지자체 차원을 넘어 광역단위,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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