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훌리건과 벌컨」, 정당이 납치된 시대의 죽비소리
장훈 교수는 훌리건들 반대편에는 벌컨(Vulcan)들이 포진해 있다고 역설한다. 벌컨은 감정을 억제하고 이성과 논리를 바탕으로 하는 합리적 판단을 중시하는 시민들을 뜻한다. 장훈 교수는 벌컨들이 소란스러운 지금의 정치판에서 설 자리를 잃은 채 깊은 침묵 속에 빠져버렸다고 「훌리건과 벌컨」에서 긴 한숨을 내쉬며 개탄했다. 훌리건의 득세와 벌컨의 퇴조 현상은 상식적 민심과는 나날이 동떨어져가는 이른바 당심에 무기력하게 휘둘려온 최근 20여 년 동안의 한국 정당정치의 족적에서 뚜렷하게 증명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이민호 기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3월 1일부터 4월 7일까지 해빙기 대비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전국 1972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관계전문가 합동 안전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국토교통부는 3월 1일부터 4월 7일까지 해빙기 대비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전국 1972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관계전문가 합동 안전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3월 1일부터 4월 7일까지 해빙기 대비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전국 1972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관계전문가 합동 안전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점검대상은 도로, 철도, 공항, 건축물 등 동절기 동안 지반의 동결 및 융해로 건설현장의 사고 위험이 높은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선정했으며, 5개 지방국토관리청, 국토안전관리원,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도로공사 등 산하기관과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총 1279명의 인력이 투입됐다.
점검결과 총 4681건의 지적사항이 적발됐으며,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부실벌점 부과 대상 16건, 과태료 부과 대상 32건, 시정명령 2451건, 현지시정 2182건의 부실사항이 확인됐다.
지적사항중 벌점 부과 대상은 지방청 등 점점기관이 이의신청 등 행정절차 이행 후 확정 처분을 내릴 예정이며, 과태료 부과 대상은 인·허가기관에 통보해 행정절차를 이행하도록 조치했다.
아울러, 시정명령은 해당 감리사 및 시공사에 점검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점검기관에 보고토록 지시했으며, 현지시정은 점검 즉시 보완조치 됐다.
국토부 김규철 기술안전정책관은 “건설현장에서 안전사고가 지속 발생하고 있는 만큼, 안전 취약 및 부실시공 우려 현장에 대해 지속적인 점검강화 및 강력조치로 품질 및 안전을 확보해 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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