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훌리건과 벌컨」, 정당이 납치된 시대의 죽비소리
장훈 교수는 훌리건들 반대편에는 벌컨(Vulcan)들이 포진해 있다고 역설한다. 벌컨은 감정을 억제하고 이성과 논리를 바탕으로 하는 합리적 판단을 중시하는 시민들을 뜻한다. 장훈 교수는 벌컨들이 소란스러운 지금의 정치판에서 설 자리를 잃은 채 깊은 침묵 속에 빠져버렸다고 「훌리건과 벌컨」에서 긴 한숨을 내쉬며 개탄했다. 훌리건의 득세와 벌컨의 퇴조 현상은 상식적 민심과는 나날이 동떨어져가는 이른바 당심에 무기력하게 휘둘려온 최근 20여 년 동안의 한국 정당정치의 족적에서 뚜렷하게 증명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이민호 기자
근로자가 실질적인 근로관계에 있는 임금체불 사업주를 대상으로 간이대지급금을 청구했는데도 서류상 사업주가 아니라는 이유로 지급을 거부한 것은 위법·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실질적인 근로관계의 사업주를 대상으로 청구한 간이대지급금 지급을 거부한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의 처분을 취소했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실질적인 근로관계의 사업주를 대상으로 청구한 간이대지급금 지급을 거부한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의 처분을 취소했다.
근로자 ㄱ씨는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했음에도 임금 등이 체불되자 실질적인 근로관계에 있는 실제 사업주 ㄴ씨를 대상으로 공단에 간이대지급금을 청구(이하 임금청구)했다.
그러나 공단은 서류상 사업주는 ㄷ씨라며 임금청구를 거부했다.
이에 ㄱ씨는 법원에 임금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근로자 ㄱ씨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사업주는 ㄷ씨가 아닌 ㄴ씨라는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왔다.
ㄱ씨는 공단에 다시 임금청구를 했으나, 공단은 1년 이내에 임금청구를 해야 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다시 거부했다.
중앙행심위는 체불임금 지급의무가 실제 사업주에게 있음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근로자 ㄱ씨와 실질적인 근로관계에 있는 사업주를 ㄴ씨로 봤다.
중앙행심위는 ㄱ씨의 최초 임금청구에 대해 공단이 서류에 기재된 자료만으로 사업주를 판단해 임금청구를 거부하고, 다시 한 임금청구에 대해 ‘1년 이내 청구’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거부한 처분은 가혹하다고 판단해 간이대지급금의 지급거부처분을 취소했다.
중앙행심위 박종민 위원장은 “이번 행정심판은 사실상의 근로관계를 판단해 체불임금 해소에 실질적인 도움을 준 것에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중앙행심위는 행정심판 사건을 다각적으로 살펴 국민 권익구제를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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