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상담학회, 국내 최초 전문상담사 ‘전문인배상책임보험’ 시행
한국상담학회(회장 김장회)는 전문상담사의 권익 보호와 안정적인 상담 환경 조성을 위해 국내 최초로 ‘전문인배상책임보험’ 제도를 도입하고, 2026년 6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심리상담은 개인의 삶과 밀접하게 맞닿아 있는 전문 영역으로, 상담 과정에서 예기치 않은 오해나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러한 상황이 법적 문제로 이어질 경우 상담사가 감당해야 할 재정적·심리적 부담이 적지 않은 만큼, 이를 제도적으로 보완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에 시행되는 전문인배상책임보험(NH농협손해보험)은 한국상담학회
아트라스콥코 코리아, 압축기 사업부문 신규 사장에 40대 젊은 리더 Nuri Köse 선임
산업용 기술 및 장비의 세계적인 선두기업 아트라스콥코(www.atlascopco.com/ko-kr)는 압축기 사업부문의 신임 사장으로 Nuri Köse를 선임했다고 밝혔다. Nuri Köse 신임 사장은 40대 초반의 젊은 글로벌 리더로, 아트라스콥코 그룹 내 다양한 국가와 조직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선임됐으며, 2026년 5월 1일부터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다. Köse 사장은 한국 내 압축기 사업부문을 총괄하며 △무급유식 압축기 사업부 △산업용 압축기 사업부 △에어 및 가스 애플리케이션 사업부 △서비스 사업부 등 4개 주요 비즈
어버이날 나들이로 주목…고양국제꽃박람회, 흥행 속 막바지 준비 ‘분주’
경기 고양시를 대표하는 봄 축제인 2026고양국제꽃박람회가 개막 이후 꾸준한 관람객 유입이 지속되며 흥행 분위기를 이어가고 있다. 개막 엿새 만에 12만 명 이상이 방문한 가운데, 행사 막바지를 향해 관람객 발걸음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꽃, 시간을 물들이다’를 주제로 열린 이번 박람회는 야외정원과 실내 전시, 공연·체험이 결합된 복합형 콘텐츠로 구성돼 가족 단위 방문객에게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다. 특히 시간의 흐름을 테마로 한 ‘시간 여행자의 정원’과 혼천의 모티프의 대형 꽃 조형물은 대표 포토존으로 자리 잡았으며,
이민호 기자
서울 관내에서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최근 3년간 서울시교육청 차원에서 법적 조치 등 교권침해를 예방할 수 있는 실효적 대응에 나섰던 사례는 전무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혜영 의원(사진=서울시의회 제공)
서울시의회 김혜영 의원(국민의힘, 광진4, 교육위원회)은 18일 개최된 제318회 임시회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최근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를 예방할 수 있는 실효적인 수단은 부족하다"며, "실제 교육 현장에서는 학부모에 의해 교권침해를 당해도 아무 조치도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경우가 많아 대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시교육청이 김혜영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0년~2022년) 학부모에 대한 교권침해가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2020년의 경우 서울 관내에서 발생한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 사례는 11건에 불과했으나, 2021년 22건, 2022년 47으로 매년 2배 이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교육청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최근 3년간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는 총 80건 발생했으나 이 중 과반 이상인 43건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그나마 조치를 취한 나머지 사례들의 경우에도 대부분 서면 사과 등 교권침해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힘든 조치들에 불과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김 의원은 이날 서울시교육청 부교육감을 상대로 “현재 교권침해를 일으켰다고 인정되는 학생에게는 교권보호위원회를 통해 교내 봉사부터 퇴학까지 징계를 내릴 수 있지만 교권침해의 가해자가 학부모인 경우에는 속수무책인 상황”이라며, “교권침해를 당하더라도 학부모와의 갈등을 피하기 위해 교사가 참는 경우가 대다수인 현실"이라고 밝혔다.
이어 "교권침해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더라도 학부모는 사과나 재발방지 서약 등의 조치만 취하고 끝나게 된다면, 학부모에 대한 교권침해는 절대 근절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019년에 제정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을 보면 폭행·성폭력 등 중대한 교육 활동 침해 행위가 발생한 경우 교육청이 수사기관에 학생이나 학부모를 고발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면서, “그러나 최근 3년간 법적인 수단을 통해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에 제동을 건 사례는 전무했다”고 꼬집었다.
이에 서울시교육청 부교육감은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에 대해 실효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의원님 제안에 동의하는 입장”이라며 , “교권침해 사례별로 어떤 행정적 대응방안이 적합할지를 검토해서 보고하겠다”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지금 같은 흐름처럼 교권침해가 증가하게 되면 교사들의 병가와 휴직 등도 덩달아 늘어나기 때문에 대체인력 확보에 급급해질 우려가 있으며, 이는 결국 남은 교사들의 업무 과중으로 이어지게 되므로 학생들의 학습권 피해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폭행 등 사안이 중대한 교권침해의 경우 교육청 차원에서 고발조치 등 강력한 대응에 나서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를 근절시킬 필요가 있으며, 법적인 조치까지는 과도하다고 판단되는 교권침해의 경우에도 가해 학부모에 대한 학교 출입금지 및 피해 교원에 대한 연락금지 조치, 특별교육 의무 이수 등의 조치라도 취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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