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화학 ‘차이나플라스 2026’ 참가… 미래 산업 전환 이끌 로봇·전장·의료 소재 공개
LG화학이 21일부터 4일간 중국 상하이에서 열리는 ‘차이나플라스 2026(Chinaplas 2026)’에 참가한다. LG화학은 ‘산업의 전환을 이끌어온 소재(Chemistry That Moves Industries Forward)’를 테마로 약 400㎡(121평) 규모의 부스에 로봇·전장·의료 등 주요 산업별 전시 존(Zone)을 구성하고 총 90여 종의 고부가 전략 제품을 전시한다. 로봇 분야에서 LG화학의 메탈릭 ABS(고부가합성수지)는 무도장 공정으로 로봇 외장의 광택을 구현하고 플라스틱 경량화에 기여하는 소재다. 내
노동절을 맞아 클래식과 팝페라가 어우러진 특별한 무대 ‘5월의 선물상자 콘서트’ 개최
노동절(근로자의 날)을 맞아 클래식과 팝페라가 어우러진 특별한 공연 ‘5월의 선물상자 콘서트’가 오는 5월 1일(금) 오후 7시 30분 서울 영산아트홀에서 열린다. 아르텔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와 ‘유라성의 선물상자’가 공동 주최하고, 미라클보이스앙상블과 현대문화기획이 주관하는 이번 공연은 바쁜 일상 속에서 쉼을 찾기 어려운 현대인들에게 음악을 통해 따뜻한 위로와 감동을 전하고자 기획됐다. 이번 무대의 중심은 세계적인 성악가들이 함께하는 ‘The 3 Tenors’ 공연이다. 이탈리아 출신의 테너 알렉산드로 판토니, 지오반니 리비케수,
정지호 기자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이 18일, 자동차 일시운행 시 임시운행허가증 부착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윤준병 의원이 18일,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자동차를 등록하지 않고 일시 운행을 하려는 자는 ‘임시운행허가’를 받아야 하고,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동차는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붙이고 운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는 임시운행허가증을 자동차의 앞면 유리창에 부착해야 하는데, 이 ‘임시운행허가증’엔 사용자의 성명(대표자) 및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뿐 아니라 주소 등도 기재하게 돼 있어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이에 임시운행허가번호판으로도 임시운행 차량임을 식별할 수 있음에 따라 개정안에는 임시운행허가증 부착 의무규정을 삭제하고 임시운행허가번호판으로만 운영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내용을 담았다.
윤 의원은 “불필요한 행정 규제를 완화하는 법 개정은 국회의원으로서 마땅한 책무”라면서 “개정안을 통해 시민편의 도모와 범죄악용 해소 등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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