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훌리건과 벌컨」, 정당이 납치된 시대의 죽비소리
장훈 교수는 훌리건들 반대편에는 벌컨(Vulcan)들이 포진해 있다고 역설한다. 벌컨은 감정을 억제하고 이성과 논리를 바탕으로 하는 합리적 판단을 중시하는 시민들을 뜻한다. 장훈 교수는 벌컨들이 소란스러운 지금의 정치판에서 설 자리를 잃은 채 깊은 침묵 속에 빠져버렸다고 「훌리건과 벌컨」에서 긴 한숨을 내쉬며 개탄했다. 훌리건의 득세와 벌컨의 퇴조 현상은 상식적 민심과는 나날이 동떨어져가는 이른바 당심에 무기력하게 휘둘려온 최근 20여 년 동안의 한국 정당정치의 족적에서 뚜렷하게 증명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윤승원 기자
양기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광명을)이 그동안 주세법상 불법이었던 위스키와 한국 와인, 국산 전통주 등의 잔술 판매를 전면 합법화하기 위해 주세법 기본통칙 개정을 이끌어냈다고 17일 밝혔다.
양기대 의원이 주세법 기본통칙 개정을 촉구하고 국세청이 `주세법`을 개정했다.
양 의원은 지난해 10월 국세청 대상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영세한 소규모 한국산 와인, 전통주 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잔술 판매를 허용해야 한다”며 국세청장에게 주세법 개정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이에 국세청은 올해 초 칵테일과 생맥주만 잔술 판매가 가능했던 주세법 기본통칙을 모든 술에 대해 잔술 판매를 허용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개정했다.
국세청 관계자에 따르면 “양 의원의 지적 이전 ‘주세법’은 칵테일과 생맥주를 제외한 와인, 위스키 등 모든 잔술 판매에 대해 벌금이 부과되거나 판매업 면허가 취소되는 등의 처벌을 했다”며 “양 의원의 지적에 따라 현실과 동떨어진 법을 고쳤다”고 말했다.
양 의원은 “국민의 실제 생활과 밀접한 사안을 현실에 맞게 바로잡아 뿌듯하다”며 “이번 주세법 기본통칙 개정이 한국와인과 국산전통주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국민의 눈높이에서 경제와 민생을 살릴 수 있는 법 개정을 최우선으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잔술 판매 전면 허용으로 광명동굴을 포함해 전국의 한국와인 및 국산전통주 생산‧판매처에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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