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상담학회, 국내 최초 전문상담사 ‘전문인배상책임보험’ 시행
한국상담학회(회장 김장회)는 전문상담사의 권익 보호와 안정적인 상담 환경 조성을 위해 국내 최초로 ‘전문인배상책임보험’ 제도를 도입하고, 2026년 6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심리상담은 개인의 삶과 밀접하게 맞닿아 있는 전문 영역으로, 상담 과정에서 예기치 않은 오해나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러한 상황이 법적 문제로 이어질 경우 상담사가 감당해야 할 재정적·심리적 부담이 적지 않은 만큼, 이를 제도적으로 보완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에 시행되는 전문인배상책임보험(NH농협손해보험)은 한국상담학회
아트라스콥코 코리아, 압축기 사업부문 신규 사장에 40대 젊은 리더 Nuri Köse 선임
산업용 기술 및 장비의 세계적인 선두기업 아트라스콥코(www.atlascopco.com/ko-kr)는 압축기 사업부문의 신임 사장으로 Nuri Köse를 선임했다고 밝혔다. Nuri Köse 신임 사장은 40대 초반의 젊은 글로벌 리더로, 아트라스콥코 그룹 내 다양한 국가와 조직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선임됐으며, 2026년 5월 1일부터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다. Köse 사장은 한국 내 압축기 사업부문을 총괄하며 △무급유식 압축기 사업부 △산업용 압축기 사업부 △에어 및 가스 애플리케이션 사업부 △서비스 사업부 등 4개 주요 비즈
어버이날 나들이로 주목…고양국제꽃박람회, 흥행 속 막바지 준비 ‘분주’
경기 고양시를 대표하는 봄 축제인 2026고양국제꽃박람회가 개막 이후 꾸준한 관람객 유입이 지속되며 흥행 분위기를 이어가고 있다. 개막 엿새 만에 12만 명 이상이 방문한 가운데, 행사 막바지를 향해 관람객 발걸음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꽃, 시간을 물들이다’를 주제로 열린 이번 박람회는 야외정원과 실내 전시, 공연·체험이 결합된 복합형 콘텐츠로 구성돼 가족 단위 방문객에게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다. 특히 시간의 흐름을 테마로 한 ‘시간 여행자의 정원’과 혼천의 모티프의 대형 꽃 조형물은 대표 포토존으로 자리 잡았으며,
정지호 기자
11일 유정주 의원(더불어민주당,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이 성평등 고용임금공시제 도입을 목표로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11일 유정주 의원이 `남녀고용평등 및 일 ·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남녀고용평등법`은 고용에서의 남녀의 평등한 기회와 대우를 보장하기 위해서 사업주로 하여금 동일한 사업 내의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해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또한 현행법에 따라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를 도입해 특정 성(性)을 우대하는 조치로 고용하고 있는 직종별 여성 근로자의 비율이 산업별·규모별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주에 대해 차별적 고용 관행 및 제도 개선을 위한 시행계획을 마련하고 이행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이 남녀 고용과 임금 격차를 줄이기 위한 입법 정책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남녀 근로자 간 임금 격차는 여전히 크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2021년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성별임금 격차 조사결과에 따르면 상장법인 전체의 남성 1인당 평균임금은 9413만원, 여성 1인당 평균임금은 5829만원으로 상장법인 근로자 1인당 평균임금 성별격차는 38.1%로 나타났다.
이에 유 의원은 성별 고용과 임금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성평등 고용임금공시제 도입 등을 도입하기 위한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남녀고용평등을 위한 고용·임금 공시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공공기관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직종별·직급별 남녀 근로자 재직 인원수 ▲직종별·직급별 남녀 근로자 평균 임금 등의 임금정보 ▲채용심사 단계별 남녀 근로자 합격수 등을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성별 고용, 임금, 채용정보는 공시시스템을 통해 공개해야 한다.
또한 개정안은 사업주가 제출한 고용·임금 정보를 바탕으로 남녀 고용·임금 격차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업주에 대해 ‘적극적 고용·임금격차개선조치’를 하도록 정했다.
한편, 근로자, 노조, 채용지원자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은 신청에 합리적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실태조사를 하도록 했다.
더불어 근로자와 노조가 사업주에게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한 동일 임금 지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임금 격차 정보 청구에 대한 조항을 신설했다.
유 의원은 “우리나라는 1996년 OECD 가입 이래 회원국들 중 성별 임금격차가 가장 큰 나라로 성별 임금격차를 줄이기 위해 여러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며, “성평등 고용임금공시제 도입을 통해 근로자들이 고용과 임금에서 성별에 따라 차별을 받지 않고 공정한 대우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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