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훌리건과 벌컨」, 정당이 납치된 시대의 죽비소리
장훈 교수는 훌리건들 반대편에는 벌컨(Vulcan)들이 포진해 있다고 역설한다. 벌컨은 감정을 억제하고 이성과 논리를 바탕으로 하는 합리적 판단을 중시하는 시민들을 뜻한다. 장훈 교수는 벌컨들이 소란스러운 지금의 정치판에서 설 자리를 잃은 채 깊은 침묵 속에 빠져버렸다고 「훌리건과 벌컨」에서 긴 한숨을 내쉬며 개탄했다. 훌리건의 득세와 벌컨의 퇴조 현상은 상식적 민심과는 나날이 동떨어져가는 이른바 당심에 무기력하게 휘둘려온 최근 20여 년 동안의 한국 정당정치의 족적에서 뚜렷하게 증명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정지호 기자
국회 인구위기특별위원회 소속 유경준 의원(국민의힘, 서울 강남 병)은 근로자의 월 급여에 포함되는 출산이나 6세 이하 자녀 보육 관련 급여 비과세 한도를 현행 10만원에서 자녀 1 명당 월 100만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국회 인구위기특별위원회 소속 유경준 의원(국민의힘, 서울 강남 병)이 `소득세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2022년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OECD 국가 중 최저 순위를 기록했다. 또한, 보건복지부 ‘2021년 전국보육실태조사’에서는 자녀 양육 비용이 2021년 97만6000원으로 2018년 86만9000원에서 12.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현행법상 근로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 보육 관련 급여’에 대한 비과세 한도는 월 10만원으로 2003년 소득세법 개정 당시 출산장려 및 보육 지원을 위해 신설된 이후 20년째 유지돼 최근 고물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또한, 현행법은 자녀 수와 상관없이 최대 한도가 월 10만원에 머무르고 있어 출산장려라는 개정 목적을 달성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 유 의원은 근로자 또는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해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의 비과세 한도를 높여 직장인 부모가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저출산 대책을 고안했다.
유 의원은 “저출산 대책은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며, “개정안도 수많은 저출산 대책 중 하나겠지만, 가임 연령층이 확실하게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으로 여겨 발의했다”고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 출산·보육과 관련해 급여 등 복지 혜택을 주는 기업에 성과보수를 주는 방안도 함께 추진해 기업과 근로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저출산 대책을 내놓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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